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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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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0948-000 공고일시  2025/05/16 18:25
공고명 춘천교육대학교 미술관 연구실 확충 및 음악관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공고기관 춘천교육대학교 수요기관 춘천교육대학교
공고담당자 심영진(☎: 033-260-622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1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0,88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67,176,08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769,080 원
추정가격
228,079,09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52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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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교육대학교 공고 제2025-11호

  □ 건명 : 춘천교육대학교 미술관 연구실 확충 및 음악관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소액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Ⅲ.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1호, 2024.12.27.)

 

  Ⅳ.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7호, 2024.9.13.)

 

  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개    요

  1.1. 공 사 명 : 춘천교육대학교 미술관 연구실 확충 및 음악관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1.2.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 성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진출 제한)

  1.3. 현장 : 춘천교육대학교 미술관(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26)

  1.4.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착공일로부터 80일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1.5. 기초금액: 금250,887,000원(추정가격 228,079,090원 + 부가가치세 22,807,910원)

 1.6. 추정금액: 금267,176,080원(추정가격 228,079,090원 + 부가가치세 22,807,910원+관급자재비 16,289,08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4. 본 견적제출 공고는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5. 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2.7.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업체에 한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견적서 제출안내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3.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국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붙임1 참고]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대학교 시설팀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담당자 : 최복란, ☎ 033-260-6231)



5.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5. 19.(월) 09:00 ~ 2025. 5. 21.(수) 18: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4.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22.(목) 14:00~/ 춘천교육대학교 재무팀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3. 예정가격 이하로써 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동 예규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9.1.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2. 공사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453,639

3,114,634

317,746

1,591,924

5,277,620

  9.3.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확인서(각 공단에서 당해 공사명으로 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대가 지급시 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10.1. 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야 합니다.

 12.2.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지침 등에 따라,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4‘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4.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3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집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공고, 입찰,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춘천교육대학교 총무처 재무팀(☎033-260-6222, 담당자 : 심영진)

  15.2. 공사에 관한 사항 : 춘천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033-260-6231, 담당자 : 최복란)

  15.3.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5.4.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5.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2025년  05월


춘천교육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교육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교육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2-1】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춘천교육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춘천교육대학교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춘천교육대학교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계약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사 업 자 명 :

대  표  자 :                 (인)  

 

춘천교육대학교재무관 귀하

 


【붙임4】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수급인(업체)이 대학에 제출)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춘천교육대학교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