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542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글로벌관
홈페이지 : http://state.gwd.go.k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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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2025년 속초 대포동해역 인공어초 설치사업(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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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portal→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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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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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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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 공고 제2025-31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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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전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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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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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속초 대포동해역 인공어초 설치사업(2단지)
나. 공사구분 : 종합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해역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마. 공사내용 : 어초제작 및 설치(2ha, 45EA)
바. 기초금액 : 금282,583,000원(추정가격 256,893,637원, 부가가치세 25,689,363원)
※ 관급자재 37,441,000원(도급자 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320,024,000원(10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40,018,000원(75%)
- 수중준설공사업 : 80,006,000원(25%)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환동해관 본관 2층 수산정책과(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14), 2025. 5. 22.(목)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수중·준설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수중준설공사업에서 주력분야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어느 분야든 무방)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특히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종합공사)는 전문공사업체가 참가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자본금 충족 확인서(협회 발급)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업체여야 한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 우리 본부와 특허보유업체와 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특허개발(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명 : 해조류 부착용 요철 홈을 갖는 사다리꼴 요철형 인공어초 및 제작방법
- 신기술(특허) 번호 : 제10-1294897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전용실시권자) : 부민종합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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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5. 20.(화) 11:00 ~ 5. 23.(금) 11:00
나. 개찰일시 : 2025. 5. 23.(금) 13: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5. 26.(월)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5. 5. 26.(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강원특별자치도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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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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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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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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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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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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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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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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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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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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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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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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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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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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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 및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시설 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 대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고정계좌와 노무비계좌를(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1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수산정책과(심영교 033-660-8340)
- 입찰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이응섭 033-520-7325)
2025. 5. 19.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5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