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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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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1181-000 공고일시  2025/05/19 14:37
공고명 부산대학교병원 C동 5층 항암주사실 리모델링 공사(정보통신)
공고기관 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부산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최영희(☎: 051-240-712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8,3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38,588,356 원
   
A 법정보험료
16,024,092 원
   
추정금액
278,3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53,07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5 – 51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산대학교병원 C동 5층 항암주사실 리모델링 공사(정보통신)

나. 규     격 : 시방서 별첨

다. 공사금액 :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설치

관급자설치

278,380,000

278,380,000

253,072,727

25,307,273

-

-

라.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사.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25.05.27.(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5.05.23.(10:00) ~ 2025.05.27.(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 2025.05.26.(18:00) / 『나라장터(G2B)』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 입찰보증금 면제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5.27.(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3. 현장(과업)설명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 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대한 문의는 신사업추진팀(051-240-81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공동계약 : 불허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 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 순위자순으로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       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조건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         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84,743원

4,423,511원

451,274원

2,260,905원

5,403,659원

   다. 위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본 입찰공고, 건설산업기본법          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동일가격 투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의 적격심사자료를『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09.30. 일부개정]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의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계약이행능력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평가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정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사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계획은 중대재해전담팀(T.051-240-6896)으로 제출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나.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 규격 및 시방서에 관한 사항 : 신사업추진팀(☎051-240-818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 최영희(☎051-240-7121)






                               2025. 05. 19.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붙임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  표

                                  (인)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부산대학교병원과 공사·용역·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  회사명  )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 협의

 당 사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겠습니다.

2. 작업지휘자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장구를 확보하고 유해·위험 작업일 경우 작업지휘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속 근로자에게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전교육일지 또는 안전작업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4.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착용 지도·감독하고 지급 근거를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이행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하겠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사용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 산업재해 보고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병원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0.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붙임5】

인권존중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교육,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