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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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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3926-000 공고일시  2025/05/19 17:00
공고명 보건의료원 소아병실 조성 건축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수요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공고담당자 김선영(☎: 054-870-720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33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931,268 원
   
추정금액
50,33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75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송군보건의료원 공고 제2025-21호

 

그림입니다.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보건의료원 소아병실 조성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청송군보건의료원 지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금액 :

50,335,000

    1) 기초금액(=도급액) : 금

50,335,000

[추정금액 : 금

50,335,000

원]

    2) 추정가격 : 금

45,759,091

    3) 부 가 세 : 금

4,575,909

    4) 관급자재 : 금

-

원 


  

  마. 공사개요 : 보건의료원 소아병실 리모델링 1식 등

  바.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신설공사

  사.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처 : 보건의료원 보건행정팀(054-870-7206)


2. 견적제출 및 개찰 관련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 5. 19.(월) 18:00 ~ 2025. 5. 23.(금)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5. 23.(금) 11:00, 청송군보건의료원 입찰집행관PC

   ※ 사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해당 개찰일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재입찰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청송군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업종: 실내건축공사)등록한 업체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면허보유, 영업상태, (기술)인력보유 등 기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하며, 재입찰의 견적서 제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7:00로 하고, 재입찰 시는 기존 예비가격을 재사용합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며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931,268

387,073

491,348

50,125

1,002,722

-

-

-

 다.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다.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노무비는 인출제한 자동설정-선택불가)

아.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내역서), 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의료원(☎054-870-7204), 기획감사실(☎054-870-6044) 및 홈페이지(www.cs.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관련 규정에 따라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응답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계약 문의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팀

 ☎ 054-870-7204

내역서 등 열람 및 과업 문의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팀

 ☎ 054-870-7206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  5.  19.





청송군 보건의료원 (분임)재무관

<별지 1>

각           서

사 업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송군 보건의료원(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명)

 청송군보건의료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위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없음을 확인함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