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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공고 제2025-공사-0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야외체육시설 예초 유지관리 공사
나. 공사현장: 체육시설 51개소(시방사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라. 공사내용: 체육시설 51개소 풀(잔디)깎기 3회 실시
※ 공사 관련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체육처 ☏ 031-481-1702)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정금액: 금158,786,900원(추정가격: 144,351,727원 / 부가가치세: 14,435,173원)
바. 기초금액: 금158,786,900원
사.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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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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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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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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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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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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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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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입찰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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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현장(과업)설명
본 현장(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내역서(수량산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내역서(수량산출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재입찰의 경우,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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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계약 : 불허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견적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A값: 11,186,903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낙찰하한율과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공사 적용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⑨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기준
*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하도급계약이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과 계약된 근로자, 자재
·장비대여업자가 임금, 납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됨
-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서 [붙임1] 제출
* 견적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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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 계약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대상이며, 공사 추진 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 시 안산시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외국인등록증,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1,186,9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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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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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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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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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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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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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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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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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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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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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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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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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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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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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 합니다.
11.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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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표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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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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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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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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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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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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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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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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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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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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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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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공사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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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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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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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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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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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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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비
(법정경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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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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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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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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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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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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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견적서제출)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안내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7) 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8)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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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전자입찰(견적서제출)등록 및 투찰(견적서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관련 보충정보 제공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분야: 031-481-4835
공사내용 등 공사 분야: 031-480-1702
견적제출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031-481-4905~6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5월 19일
안산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체육처 야외체육시설 예초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안산도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안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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