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4866-000 공고일시  2025/05/19 18:06
공고명 영동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반조성공사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윤소현(☎: 043-290-3319)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10,53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403,961,381 원
   
A 법정보험료
305,288,341 원
   
추정금액
6,429,94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69,214,000 원
추정가격
4,736,8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19,40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5-39

  이 공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영동군의 사업을 위·수탁 협약을 통해 추진하므로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입찰에 부칩니다.

 2025. 5. 19.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공   사   명: 영동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반조성공사

공  사  구  분: 종합공사(신설공사)

 공  사  내  용: - 절성토, 포장공 등 10.7ha

                  - 용수로 0.4㎞, 우오수처리, 상수공, 농업용수공

                  - 교목 135주, 관목 1,380주 식재

                  - 지하수개발 4공 등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사  현  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679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6.11.30.까지(2025년: 계약일로부터 ∼ 2025.12.19.까지)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 충청북도),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용, 전자계약, 청렴계약

 추  정  금  액: 금6,429,942,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관급자재대(C)

추정금액(D=A+B+C)

4,736,850,000

473,685,000

1,219,407,000

6,429,942,000

  ※ 관급자 관급자재대: 금169,214,000원

 예비가격기초금액: 금5,210,535,000원(2025년: 금2,100,000,000원)

공사구분

종합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6,212,807,000

96.6

5,015,934,000

96.3

조경공사업

217,135,000

3.4

194,601,000

3.7

합    계

6,429,942,000

100

5,210,535,000

100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긴급입찰, 전자입찰,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  상호시장진출 불허용

 ※ 상호시장진출 불허용 사유: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복합공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진출을 불허용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하  자  보  증: 토목(3년, 3%) / 조경(2년, 5%)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19)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역특화사업단 사업담당자(☎ 043-290-341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과 조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방문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역특화사업단(☎ 043-290-3419)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

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0. 10:00 ~ 2025. 5. 26.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5. 5. 26. 11: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힙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고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96.3%), 조경공사업(3.7%)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방식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3) 입찰보증금의 우리 공사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련 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공,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1)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붙임1】

【붙임2】






























【붙임3】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4】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