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고 제2025-2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액(수의)계약 공고문
(청사옥상 내벽 도색 및 방수공사)
가. 수요기관 : 대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나. 공 사 명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청사 옥상 내벽 도색 및 방수공사
다.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7(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공사내용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옥상 내벽 도색 및 방수 공사
바. 추정금액 : 33,220,000원(추정가격 : 30,200,000원 + 부가가치세 3,020,000원)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입찰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가. 천안지청 청사 현장 방문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은 실시
도면 및 설계서 등 은 현장에서 열람가능
나. 설계서 등의 열람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총무과(☎041-620-4627)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대상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0.(화) 09:00 ~ 2025. 5. 30.(금) 16: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가. 개찰일시 : 2025. 5. 30.(금) 17:00
나. 개찰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라. 전산장애 발생 등에 따른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부가세포함)의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무부 청렴서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moj.kr)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 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당일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청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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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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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내용,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견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내용,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견적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가’항과 관련, 계약예규, 법령,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방서상 내용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역량평가 실시하여 평가 미달할 경우 자격미달업체로 분류하여 다음순위 낙찰자를 안전보건역량평가 실시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총무과(☎041-620-4627, 정진우 행정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