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51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공사(소방)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간
다.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230,941,000원(추정가격 209,946,364원 부가가치세 20,994,636원)
마. 기초금액 : 금230,9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5. 23.(금) 10:00 ~ 5. 27.(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5. 27.(화)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신설공사, 단독도급,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
5.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3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소방시설공사업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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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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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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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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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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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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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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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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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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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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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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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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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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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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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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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금14,018,9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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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195,243,77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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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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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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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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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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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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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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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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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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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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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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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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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반영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요청일로부터 7일 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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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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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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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구 도시디자인과 재생지원팀(☎661-28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2천만원 이상의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053-661-2243), 기획조정실(☎053-661-2133) 및 홈페이지(http://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생지원팀 ☎661-2864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5. 19.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