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44768-002 공고일시  2025/05/20 13:32
공고명 국가하천 한강(정선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공고기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수요기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공고담당자 이민영(☎: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1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05/20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6,31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04,781,755 원
   
A 법정보험료
31,957,516 원
   
추정금액
547,5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19,679,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1,26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그림입니다.

TEL. (033)760-6008

FAX. (033)764-0987



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 국가하천 한강(정선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개찰일시 : 2025. 5. 28.(수)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합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이민영(☏033-760-6008), 사업 및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는 하천관리과 민병익(☏033-760-6457)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공사계약 특수조건

 11.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1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입찰 공고


공고번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5-7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5. 21.                                   원주지방환경청 재무관

 

 

 

 

 

 

 

 

 

 

 

원주지방환경청은 청렴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공직비리신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국가하천 한강(정선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2. 공사현장: 강원도 정선군 일원

 1.3. 공사기간: 180일

1.4.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금547,570,000원

  * 기초금액: 금466,31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금81,26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1.4.1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5.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1.6.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세) 및 비율

  ㅇ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 금466,310,000원(100%)

  ㅇ 전문공사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금93,262,000원(20%)

    - 지반조성ㆍ포장공업: 금139,893,000원(30%)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233,155,000원(50%)

 1.7.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ㅇ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종합 업체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ㅇ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도장ㆍ습식

   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 전문 업체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20%) / 지반조성ㆍ포장공업(30%)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50%)

 1.8. ‘종합공사’이며, ‘단기공사’입니다.

  1.8.1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 시행)」에 따른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1.9.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1231호, 2021.11.12.)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도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소규모 및 공사 특성에 따라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5.1.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입니다.

  2.5.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5.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5.4.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5.5.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그 이외에는 별도의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2.5.6.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5.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제6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 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건설기계 대여금 지급확인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까지 강원도에 둔 자

 3.3.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항(3.3.1.~3.3.2.) 자격을 갖춘 자

  3.3.1.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3.3.2.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도장ㆍ습식 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 보유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원주지방환경청(하천관리과 033-760-6457)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5.2.1.항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 2025. 5. 27. 18:00까지

  5.2.4. 납부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

  5.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 입찰 및 개찰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3. 입찰서 제출

  6.3.1. 입찰기간: 2025. 5. 21. 00:00 ~ 2025. 5. 28. 10:00 * 24시간 제출 가능

  6.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6.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6.4. 개찰時/所: 2025. 5. 28. 11:00 /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나라장터시스템)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1.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3. 입찰에 참여하는 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상호, 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 등재)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를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4.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1.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2.2.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3.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일자까지 심사서류를 운영지원과(이민영 033-760-6008)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8.3. ‘3.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서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 청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은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자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 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8.5.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8.5.1. 상대업종 등록기준은 복합 공종의 경우 각 공종별 건설기술인 및 기술자격취득자를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6.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7.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및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9.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9.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참여자는 입찰서 제출 시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관한 사항

 12.1. 대금 청구 시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12.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자는 【붙임2】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는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13.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며, 시공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4.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청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6.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1588-0800(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Fax 042-472-2297

  14.6.2.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 기초금액
☎ 033-760-6008(운영지원과 이민영)

  14.6.3.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033-760-6457(하천관리과 민병익)

 14.7.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8. 본 공사는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4.9.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4.10. 개찰 결과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붙임1】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ㅇㅇ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조(근거)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원주지방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