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통연수원 공고 제2025-02호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에 대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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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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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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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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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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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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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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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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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통연수원(수원시 장안구 수일로191번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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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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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업 76%, 기계설비공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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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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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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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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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9,915,000원(추정가격 : 199,922,727원 / 부가가치세 : 19,992,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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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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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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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간(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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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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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수) 14:00
2025. 5. 30(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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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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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0.(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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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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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통연수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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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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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031-89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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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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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031-89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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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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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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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대수선에 해당하는 복합공종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함이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원의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제출입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공사입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공사계약입니다.
2.5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1.1.시행)」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 모두 등록한 업체
3.2 입찰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3.3 입찰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4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제출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1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갈음합니다.

5.1 본 입찰제출은‘안전 입찰서비스’이용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2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4 본 입찰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5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6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 예정가격은「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7.1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지장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2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적격심사에 통과한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7.3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5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8.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8.2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2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제출 또는 입찰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제출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제출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제출은 무효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1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시“9.1”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3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4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2”에 정한 정산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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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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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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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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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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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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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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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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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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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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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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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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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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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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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본 입찰제출은「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7”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상대자는“10.2”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2.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및‘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2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본 공고문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해석에 의합니다.
14.5 기타 사업내용,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팀(☏031-895-3113 선기호) 설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031-895-3112 김승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1. 본 원의 특성상 민원인 및 교육생 방문에 따른 안전표지판 및 통로를 확보하여 공사를 실시함.
2. 가설공사 진행시 낙하물 방지 등 안전에 유의하여 설치함
3. 우천 및 혹서기에 따른 완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함.
4. 상기 사항 외 교육운영 중 안전에 필요한 부분은 시공사 측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 없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5.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시공사 측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없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붙임2】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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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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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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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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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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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교통연수원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이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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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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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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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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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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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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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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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자기평가와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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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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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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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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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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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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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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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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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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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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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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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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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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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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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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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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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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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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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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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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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경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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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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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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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여 유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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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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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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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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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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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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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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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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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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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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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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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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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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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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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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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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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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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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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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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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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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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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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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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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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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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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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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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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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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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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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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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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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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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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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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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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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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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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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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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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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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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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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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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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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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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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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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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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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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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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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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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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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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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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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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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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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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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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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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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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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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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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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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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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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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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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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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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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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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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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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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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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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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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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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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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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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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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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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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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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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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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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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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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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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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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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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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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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