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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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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6911-000 공고일시  2025/05/20 14:59
공고명 동량조돈소하천정비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공고담당자 박문희(☎: 043-850-239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7,24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030,324 원
   
추정금액
199,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3,8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2,66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주시 동량면 공고 제2025-  14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5. 5. 20.

                                                                   충주시 동량면 재무관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주력분야를 요구하며 해당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동량 조돈소하천 정비              

위    치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98번지

공사내용

전석쌓기(H=1.5~3.7m) L=158.82m, 전석깔기 A=170㎡, 차수벽 설치 L=20m

개찰일시

2025.

5. 27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5. 5. 21.

10:00  ~

5. 27.

10:00

추정금액

(단위:원)

199,900,000

기초금액

147,240,000

추정가격

133,854,546

부가세

13,385,454

관급액

52,660,000

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개찰장소

충주시 동량면 입찰집행관 PC

계약문의

동량면

총무팀

(850-2392)

설계서 열람문의

동량면

개발팀

(850-8306)

사업담당

동량면

개발팀

(850-8306)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

·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2025. 5. 28.(수)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동량면 개발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9,030,324

2,082,790

2,643,881

269,721

1,351,317

2,682,615

-

-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됨.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별첨2-1]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및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3]


12.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충주시는‘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5.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의 규정에 따르며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공사계약특수조건)[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7]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