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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도사업소공고 : 제202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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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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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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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 (현장조사 포함)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 /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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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 용문면 연수천 다문새마을교 상수관로 이설공사
나. 사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21-2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상수관로 설치 PE관 L=462m,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신설공사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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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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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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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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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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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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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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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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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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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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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사. 기초금액: 금94,540,000원 / A값: 10,018,688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입찰(경기도 양평군)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5. 20.(화) 16: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5. 26.(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5. 5. 26.(월) 11:00
라. 개찰장소 :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
마.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5. 5. 26.(월) 14:00로 하며 같은날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경기도 양평군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을 반드시 열람하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장소 :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031-770-3702)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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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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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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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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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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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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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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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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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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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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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견적)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계약(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해당할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대여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장별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전까지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서 미 발급 시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 지급)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붙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혹은 TEL 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붙임]”제출
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서 / 양평군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양평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서식”참조
5)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6)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0)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 지불 서약서 [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 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 준수를 확약하는 “부실공사근절서약서[붙임]”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사.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조례 규정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31-770-2062) 및 홈페이지(www.yp21.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파.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1-770-3694), 공사에 관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1-770-37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0.
양평군 수도사업소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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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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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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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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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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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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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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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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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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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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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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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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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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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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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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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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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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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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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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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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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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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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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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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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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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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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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기관명 : 양평군
② 공동이용의 목적 :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③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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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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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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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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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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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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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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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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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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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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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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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동의한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_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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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 ]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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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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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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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공사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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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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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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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불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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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양평군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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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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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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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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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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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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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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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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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양평군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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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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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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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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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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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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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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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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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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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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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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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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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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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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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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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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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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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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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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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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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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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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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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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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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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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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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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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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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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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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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업체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우리 업체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우리 업체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 업체는 양평군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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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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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양평군 수도사업소(분임) 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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