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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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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5406-000 공고일시  2025/05/20 16:34
공고명 2025년 거마가압장 경관담장 설치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윤민구(☎: 02-3146-501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2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6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26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77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830,012 원
   
추정금액
154,41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4,33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5,64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동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1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윤민구(☎ 02-3146-5017)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한빈(☎ 02-3146-517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5년 거마가압장 경관담장 설치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80일

기초금액

48,772,000

추정가격

44,338,182

부가세

4,433,818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건설업영간 상호시장 진출을 비허용하는 공사입니다.

  가.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한빈 주무관(☏ 3146-5171)]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5.22.(목) 09:00  ~  2025.5.26.(월) 10:00

개찰일시

 2025.5.26.(월) 11:00

개찰장소

 강동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로써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기초금액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10,007

국민연금보험료

393,521

퇴직공제부금비

201,13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14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7,950

안전관리비

2,377,256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대금 청구 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금액(계약금액 1천만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 대상자는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 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022.5.19.]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사업소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 및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 및 국가계약 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시 계약관련 기준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청렴계약 등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계약관련 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사업내용 및 설계도서 열람사항

-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3146-5171, 담당 서한빈)

   ◆ 계약사항

    -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3146-5017, 담당 윤민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