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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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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KNOC2025050140-00 공고일시  2025/05/20 15:47
공고명 2025년도 여수지사 원유탱크 도장공사
공고기관 한국석유공사 수요기관 한국석유공사
공고담당자 총무처조달팀(☎: 052-216-264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0 15:47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2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1,35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847,094,019 원
   
A 법정보험료
62,900,429 원
   
추정금액
1,001,35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10,3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도 여수지사 원유탱크 도장공사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구 분

현장설명

입찰참가서류

제출마감

입찰참가

등록마감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개 찰

일 정

입찰안내서로 갈음

2025.05.27.

10:00

2025.05.27.

10:00

2025.05.28.

14:00

2025.05.28.

15:00

장 소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인 시공자격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가격입찰서 제출은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부터 개시하며, 입찰참가자격에 이상이 없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이 완료된 업체만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2. 공사개요


가.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나. 공사장소 :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다. 공사구분 및 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 공사(단일전문업종)

   ▸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


 라. 설계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 1,001,352,000(도급비, VAT 포함)

    * 지급비 : 33,019,800원 (VAT 포함)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847,094,019원

    * 예정가격이 아닌 예비가격기초금액임을 주의 (아래 8. 다 참조)


마. 공사개요

   1) 대상 : 원유탱크 1기 TK-S303

   2) 공사내용

    ㅇ 탱크 바닥판(6,813.38㎡) 및 내부 부속설비 도장(448.99㎡)

    ㅇ 9단 내부(965.61㎡) 및 Rim Plate 도장(233.08㎡)

    ㅇ Roof 상/하부 도장(7,518.29㎡ / 675.5㎡)

    ㅇ 탱크 외부(3,256.85㎡) 및 부속설비(389.22㎡) 도장


      ※ 세부내용은 “설계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시공자격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아래 4. 나. ③ 참조)해야 하며,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보고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총족 여부 확인 등을 진행함


 라. 실적요건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단일공사 계약, 단일탱크(단일구조물) 기준으로 원유 또는 제품유1) 저장탱크를 2,271㎡2) 이상 Sand Blasting 또는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 후 중방식 도료로 준공한 실적3)이 있는 업체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석유제품”

   2) 평가기준규모인 여수지사 원유 저장탱크 1기 바닥판 면적 6,813㎡의 1/3을 적용함

   3) Sand Blasting 또는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한 부분에 중방식 도료로 시공한 면적만 인정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예외 신청의 유효기간은 48시간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며,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예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사.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동 건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아. 공동도급 : 불허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 입찰일정에 명시된 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과 별도로, 동 건에 대하여 전자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입찰참가서류 제출

  1) 제출서류 : “3. 입찰참가자격” 중 “다. 시공자격” 및 “라. 실적요건” 증명서류


    ① 시공자격 증명서류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등록증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증


   ② 실적요건 증명서류 : 실적증명서[붙임1] 및 증빙서류


   ③ 입찰참가업종 확인서[붙임5] 1부(해당시)



  2) 제출방법 : 입찰일정에 명시된 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 1회 100MB, 총용량 200MB 이내로 등록해야 함

     - 인지 가능한 상태로 등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마감일시에 가장 근접하게 제출한 서류를 최종제출서류로 간주


 다. 위 증명서류들은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종합건설사업자(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함.


 라. 증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출 마감일시 이전에 제출하기 바라며, 부합되지 않는 서류 제출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마.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참고


5.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시 “입찰보증금 지급사유발생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특약을 전제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면제함


6.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공사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별지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

)

: 87.745%

예정가격-A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 A값 : 62,900,429원


 나. [별지5] 적격심사 평가기준 관련


 1) 당해공사 수행능력


    ㅇ 시공경험 : “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적용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단일공사 계약, 단일탱크(단일구조물) 기준으로 원유 또는 제품유 저장탱크를 2,271㎡ 이상 Sand Blasting 또는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 후 중방식 도료로 준공한 실적

            *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요건에서 정한 실적


       - 평가기준규모(100%) : 6,813㎡ (원유 저장탱크 1기 바닥판 면적)


     ※ 시공경험 평점기준은 평가기준규모 대비 ‘단일탱크(단일구조물)’의 비율이며, 여러 개 탱크의 공사실적(용량) 합이 아님


업 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문건설사업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62.07%

188.17%

종합건설사업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08.98%

143.94%

    ㅇ 경영상태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2023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


  2) 당해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판단시


    ► 당해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 기타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1)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자 및 낙찰자에서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이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함


9.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1.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함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별도 통보)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


14.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14,731,729원

18,700,361원

1,907,758원

9,557,962원

17,444,245원

558,374원

   1) 찰참가자는 별첨 물량내역서상에 표기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하여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는 [붙임2]의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라.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4]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사. 문의처

  ㅇ 기술사항 : 설계서 등 과업 관련 사항

    - 석유비축처 비축기술팀 박상후 대리 (052-216-5066)


  ㅇ 행정사항 : 입찰진행 등 관련 사항

    - 총무처 조달팀 이승민 대리 (052-216-2648)


  ㅇ 시스템이용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이경준 사원 (052-216-2832)



2025.05.20.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붙임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시공실적의 증명은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되, 국외공사 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공사는 상기 “가” 내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가. 실적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자체 공사인 경우는 인·허가 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추가)

     ※ 1)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제외

        2) 불가피한 경우 실적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

 나.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 제시)

 다. 당해 공사 실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과 계약서

     ※ 단,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라.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마.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바.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상 입찰참여 제한조건 세부항목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지를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실적증명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예시) 1부

[양식 예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공자

(대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표자

 

3-4)

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분

시공자(대표)

시공자

시공자

1)회사명

 

 

 

2)대표

(인)

(인)

(인)

3)시공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실적 주요내용

“입찰공고문 상의 실적요건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Ⅲ. 붙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0000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붙임2]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도 ○○시 ○○(구, 군)에서 발주된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안전보건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     -    )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근로자수

 

 

 

 ◆ 상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자체교육 시행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 2항 외에 별첨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3.    .    .





원도급자 

○○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밀폐공간작업 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사 사업주          (서명)       ○○사 대표성명          (서명)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여수지사 원유탱크 도장공사”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여수지사 원유탱크 도장공사”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붙임5]

입찰참가업종 확인서

 

 

  ☐ 공   사   명 :

 

  ☐ 입찰공고번호 :

 

 

  위 공사입찰에 있어 당 사는 아래 업종으로 입찰에 참가함을 확인합니다.

 

      ㅇ  입찰참가업종 :

 

 

 

 

 

 

 

 

20  .00.00.

 

 

00회사 대표 000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