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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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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7815-000 공고일시  2025/05/20 17:56
공고명 분덕마을 앞뜰 농로포장사업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공고담당자 김명화(☎: 055-960-866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6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62,215 원
   
추정금액
4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6,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4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함양군 수동면 공고 제2025-23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0.

함양군 수동면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분덕마을 앞뜰 농로포장사업

  나. 위    치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695-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콘크리트 포장 A=367㎡, 전석쌓기 A=30㎡, U형 측구(400×400) L=4m

  라. 공사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추정가격 26,000,000원, 부가세 2,600,000원, 관급자재 11,400,000원

  마. 기초금액 : 금28,600,000원(금이천팔백육십만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사. 공종구분 : 전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5. 22.(목)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5. 26.(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26.(월) 11:00, 수동면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함양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입력사항에 따름)

  다.「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수동면 총무담당(055-960-866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률(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1,362,215원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62,215

341,626

433,658

44,240

-

542,691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 예방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함양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  ②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③ 우리군의 군수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ㆍ존비속  ④ 군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ㆍ존비

    ⑤ 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우리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의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⑦ ①~⑥의 해당항목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⑧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기술자보유증명서(기준일:안내공고일) 및 산출내역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함양군 소재)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 적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담당관(☎055-960-403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수동면 총무담당(☎055-960-8664, 배지천)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동면 총무담당(☎055-960-8662, 김명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양군 수동면 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양군 수동면 재무관 귀하


〈업체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함양군의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함양군이 발주하는 “              " 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는 모력업체, 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함양군 수동면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