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30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5. 5. 20.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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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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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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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공사내용 설명 : 스타트업파크센터 (☎ 032-228-1211)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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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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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Ⅲ 3층(테라스, 냉각탑)방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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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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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 20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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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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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26,290원
(추정가격 96,023,900원, 부가세 9,602,3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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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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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26,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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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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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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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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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파크센터 지정장소
(시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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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준용
※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주력: 습식·방수공사(007)]을 등록한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안내 사항
계약자는 계약채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건·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결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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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문의: 스타트업파크센터 (☎ 032-228-1211)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
나.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5. 5. 22. 10:00 ~ 2025. 5. 26. 10:00
○ 개찰 결과를 확인 후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규격적합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재입찰(재견적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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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라.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입찰서(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5. 26.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찰합니다.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자빙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함.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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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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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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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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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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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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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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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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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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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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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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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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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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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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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 :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2.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나”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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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 인천지역 상품 우선 구매 권장 사항
우리 법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과업에 필요한 자재 등 구입시 인천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라야 합니다.
라.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갈음함)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요청드립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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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1)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계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자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평가기준 【붙임3】 참고)를 실시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및【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또한 발주처가 이와 관련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5.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우리 법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법인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16.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2-260-0736), 감사담당관(☎032-260-0752) 및 홈페이지(www.itp.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7. 기타 유의 사항
가.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법인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 처리하오니 참고 요청드립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 법인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문의처
1) 입찰, 계약업무 관련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2) 기초금액, 설계사항 관련 : 스타트업파크센터 (☎ 032-228-1211)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5 5월 20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5.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 2】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테크노파크로 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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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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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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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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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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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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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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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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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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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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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명 :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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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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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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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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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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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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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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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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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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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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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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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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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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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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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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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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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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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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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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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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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필수 첨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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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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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5】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업 체 명 : ㈜○○○회사명
□ 사 업 명 :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신규공간 구축 인테리어 공사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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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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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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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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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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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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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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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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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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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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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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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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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행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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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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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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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 위험요인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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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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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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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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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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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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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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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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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안전보건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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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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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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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관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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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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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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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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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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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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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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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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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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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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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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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해발생 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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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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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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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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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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