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5-698호
공사 수의(소액)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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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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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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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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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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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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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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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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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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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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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수군 조림지 풀베기사업(번암1지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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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면 교동리 산1임 외 9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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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베기
40.3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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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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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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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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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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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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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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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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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수군 조림지 풀베기사업(번암2지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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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면 죽산리 산30-9임 외 6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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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베기 41.7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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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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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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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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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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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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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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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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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수군 조림지 풀베기사업(번암3지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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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면 노단리 산80임 외 1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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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베기 36.49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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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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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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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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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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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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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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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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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수군 조림지 풀베기사업(번암4지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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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면 논곡리 산6임 외 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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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베기 23.71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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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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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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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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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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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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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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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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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수군 조림지 풀베기사업(번암5지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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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면 노단리 산37-6임 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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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풀뽑기) 10.5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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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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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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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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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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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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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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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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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전자)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견적입찰입니다.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림조합과 같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나. 견적접수 및 마감일시
1) 전자견적 접수 개시일시 : 2025. 05. 23. 10:00
2) 전자견적 접수 마감일시 : 2025. 05. 27. 10:00
다.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05. 27. 11:00 ~
나. 개찰장소 :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관련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산림과(이경수 063-350-2447)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장수군에 있는 업체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소액(수의)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자동 추첨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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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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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하단참조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사항(7-가 항목)을 확인 후,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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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 시 관계법령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우리군에 100분 의5(한시적 특례기간 중은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입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아래의 보험료가 계상된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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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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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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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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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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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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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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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1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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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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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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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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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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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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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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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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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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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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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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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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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3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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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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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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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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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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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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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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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4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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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8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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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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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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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5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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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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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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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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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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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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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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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장수군 청렴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장수군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장수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장수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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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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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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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설명(지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사항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 재무과 경리팀 (한영철 ☎063-350–2226)
- 공사 및 설계서 : 산림과 산림정책팀 (이경수 ☎063-350-2447)
2025년 5월 20일
장 수 군 분 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은/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장수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장수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장수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장수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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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장수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장수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6.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1.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