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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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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8127-000 공고일시  2025/05/20 19:55
공고명 KVN울산전파천문대 환경개선공사(건축)
공고기관 한국천문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천문연구원
공고담당자 서보현(☎: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2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6/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1,72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11,72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987,789 원
추정가격
192,4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KASI 2025-0003


시설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공사명

 KVN울산전파천문대 환경개선공사(건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개찰일시

2025.06.04./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5.05.27./10:00 ~ 2025.06.02./18:00

공사예산액

₩ 211,728,000원

(관급자설치 불포함)

기 초 금 액

 ₩ 211,728,000원

추 정 가 격

 ₩ 192,480,000원

부가가치세

 ₩  19,248,000원

관  급  비

 ₩   4,987,789원

 (관급자설치: 4,987,789원)

기      타

 ₩         - 원

현장설명

없음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KVN울산대 전파천문대

  나. 공사개요:‘시방서 등’참조

  다. 계약방법: 수의계약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마. 하자담보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4.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①실내건축 1년②토 공 2년③미장ㆍ타일 1년④방 수 3년⑤도 장 1년⑥석공사ㆍ조적 2년⑦창호설치 1년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제76조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자

  나. 등록업종 제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5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

2,112,356원

2,681,411원

273,550원

4,363,537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며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에 의거합니다.

  라. 법정보험료는 가입하여 이 공사로 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사후정산 할 수 있으며, 착공계 제출 시 개시신고 후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준공계 제출 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각각의 개별법규에 따라 사후정산하거나 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하여 사용내역서에 증빙서류,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과『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

      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

      (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천문(연)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관리매뉴얼등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안전보건수준 등급 이하인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합니다.

  라. 과업특성상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총무구매실(☎042-865-3328),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www.kasi.re.kr→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민원/건의/신고→신고→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관련 문의사항

    1) 전자계약체결 방법 문의: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공사관련 사항 문의: 안전시설실 담당 구재희(042-865-5811)

    3) 계약관련 사항 문의: 총무구매실 담당 서보현(042-865-3330)



2025. 05. 20.


한국천문연구원장

[붙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천문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천문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0월 0일

        업체명:              / 대표           (인)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천문연구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