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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8248-000 공고일시  2025/05/21 09:14
공고명 구기자연구소 휴게시설 보완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공고담당자 이병식(☎: 041-635-638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11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55,965 원
   
추정금액
35,11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886,000 원
추정가격
31,921,82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공고 제2025-02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구기자연구소 휴게시설 보완공사

  나. 공사현장: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610 구기자연구소 휴게시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샌드위치패널 및 바닥비닐시트 설치, 급·배수공사 등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

  바. 추정금액: 금35,114,000원(금삼천오백일십일만사천원)

(단위: 원)

추 정 금 액
(A=B+E)

기 초 금 액

(B=C+D) 

추 정 가 격
(C)

부 가 가 치 세
(D)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35,114,000

35,114,000

31,921,820

3,192,180

-

4,886,000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계약 / 제한경쟁(지역제한)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금고금 관리법」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제출한 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한 후

     계약금액으로 진행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견적제출 접수기간: 2025. 5. 21.(수) 10:00~2025. 5. 27.(화) 10:00

  나. 개찰일시: 2025. 5. 27.(화)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을 등록한 자(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7.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

(A)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755,965

-

-

-

-

755,965

-

-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며,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의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등 입찰 및 계약 사항 전반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견적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공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에 대한 모든 자료는 전자 제출하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기자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우리 연구소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33319)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610 구기자연구소

  나. 안내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구기자연구소 이병식 주무관(041-635-6382)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5. 5. 2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발주부서

구기자연구소

발주날짜

2025. 5.

발주내용

구기자연구소 휴게시설 보완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구기자연구소 휴게시설 보완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로부터 수급(수탁)받은 구기자연구소 휴게시설 보완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구기자연구소 휴게시설 보완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의 구기자연구소 휴게시설 보완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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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