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5-5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남선면 신석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총괄분)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540일(장기계속공사)
라. 위 치: 안동시 남선면 지내
마. 공사개요: 배수관로(D50~150㎜) L=9,287m, 급수관로(D16~40㎜) L=1,181m, 배수지 50톤 2지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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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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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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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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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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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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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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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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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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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4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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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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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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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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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예산에 따라 차수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2025. 5. 22.(목) 10:00 ~ 2025. 5. 27.(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27.(화)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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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자본금 등)를 제출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라. 상대업종 진출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평가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는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면 입찰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실태조사)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필요 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함.)
2) 개인일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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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가급적 2개사)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5. 5. 26. 18:00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1) 종합공사 : 토목공사실적만 인정함
2) 전문공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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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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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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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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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37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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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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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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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8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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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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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합산금액(A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마.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원가계산서 상 명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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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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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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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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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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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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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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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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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0,1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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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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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7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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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9,5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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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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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3,0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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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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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50,1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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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9절 9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를 말함),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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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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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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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안동시 상수도과에서 시방서 및 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1.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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