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05229호
[공 사] 소 액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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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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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금 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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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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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양방향) 졸음쉼터 등 4개소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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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처리시설 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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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0,3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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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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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구분 : 기타공사, 종합공사 / 유지보수
1.2 추정가격 : 금154,880,000원
1.3 지급자재비(별도) : 없음
1.4 공사현장 : 곤양졸음쉼터(양방향), 지수졸음쉼터(양방향)
(기타공사업)
-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 금170,368,000원(100%)
-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금170,368,000원(100%)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금170,368,000(100%)
(종합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금170,368,000원(100%)
1.5 세부 과업은 설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액전자입찰, 지문인식전자입찰
2.2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5.21. 16:00 ~ 2025.05.27.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5.27.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3.1 (면허요건) 다음 중 하나의 면허 요건을 갖출 것
3.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업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업체 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업체
3.1.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 해당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전문업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3.2 (지역요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2]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참조)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4.1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조회 화면에 등록된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2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7.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3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8.1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9.1 본 건은 소액전자입찰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3 본 공사가 건산법상 종합공사인 경우 건산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11.1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적격심사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첨부1] 참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3 동가자 발생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가자 추첨에 동가자 불참시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우리 공사 직원이 추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1.4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12.1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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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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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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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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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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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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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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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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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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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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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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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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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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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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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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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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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에 대하여 12.1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3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2.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5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12.6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13.1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건으로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3.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또는 각 발주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3.4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첨부3]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2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5.3 「하도급 지킴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5.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6.1 본 건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6.1.1 또는 16.1.2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6.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6.1.2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7.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17.1 우리본부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 계약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도 함께 서명하게 됩니다.
18. 기타 사항
18.1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8.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첨부4] 양식 참고)
18.3 낙찰예정자는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1 위 서류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및 [첨부2],[첨부3] 및 [첨부4]에 따른 서류를 포함합니다.
18.4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 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8.5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도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 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18.6 본 공사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착수 전에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표를 사업부서에 제출(별첨 참고)
18.7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평가기준은 입찰공고문과 별도 첨부된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상세조회 > 첨부(설계설명서)
* 첨 부 :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2.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3.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4. 임직원 명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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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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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 (☎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 진주지사 고객지원팀 (☎ 055-711-6512)
☞ 당해 공사의 과업수행 등에 관한 사항 : 진주지사 도로안전팀 (☎ 055-711-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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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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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시행중이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절차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에 규정된 청렴계약제 숙지
☞ (입찰참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입찰담합 또는 계약담당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이득을 제공 금지
-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 가능
-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 금지 등
☞ (계약체결) 청렴계약 관련내용은 계약특수조건으로서 계약문서 효력
☞ (준수의무) 위반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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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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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서버를 이용하여 신고자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하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 부정부패 신고센터(https://www.redwhistle.org)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진주지사 고객지원팀 (☎ 055-711-6503)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진주지사 고객지원팀 (☎ 055-71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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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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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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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주소 : 진주시 가호로 144, 진주IC 진출후 500M 직진후, 우회전
2025년 5월 21일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장
[첨부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5. 5.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 5. 1, 일부개정]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8. 12. 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8. 12. 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2. 7. 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 12. 31.>
[첨부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00 . 00.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첨부3]
[첨부4]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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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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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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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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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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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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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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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