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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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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2741-000 공고일시  2025/05/21 13:08
공고명 청주상당경찰서 동남지구대 신축 건축공사
공고기관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공고담당자 구미영(☎: 043-240-222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1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11,43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00,151,821 원
   
A 법정보험료
59,372,697 원
   
추정금액
1,168,76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78,511,000 원
추정가격
919,4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7,32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공 고 번 호 : 제2025-54호

     공   고   명 : 청주상당경찰서 동남지구대 신축 건축공사

     개 찰 일 시 : 2025. 5. 27. 11:00



 

본 입찰 설명서는 충청북도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열람·공사 관련 : 충청북도경찰청 시설계 (☎ 043-240-2323)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충청북도경찰청 경리계 (☎ 043-240-2222)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충청북도경찰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1.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건축․기계) 입찰공고(긴급)


충청북도경찰청 공고 제2025-5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서(경찰청 양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비법정경비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 임의요율 적용하였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 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청주상당경찰서 동남지구대 신축 건축공사

  1.2. 공사현장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979번지

  1.3. 공사내용 : 건축, 기계, 토목 공사

  1.4. 공사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연면적 425.70㎡)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

  1.6. 추정금액 : 1,168,767,000

  (추정가격 : 919,490,000원 + 부가가치세 : 91,949,000원 + 도급자관급액 : 157,32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78,511,000원

  1.7. 기초금액 : 1,011,439,000원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경찰 지역관서(지구대) 신축공사로 복잡한 공정과 현장 여건상 시공 계획 및 방법에 대한 조정 및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필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2.2. 공동계약 : 불허

  2.3.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3.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2.3.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 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찰입니다.

   2.7.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기성 및 준공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등록한 업체

   3.1.1.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3.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업체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북도경찰청 시설계 (043-240-2323)

      ※ 설계서 열람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4.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2025.5.21. 16:00 ~ 2025.5.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개찰일시 : 2025.5.27.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5.4. 개찰장소 : 충청북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입찰담당관 PC


6. 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2. 적격심사 평가기준

   6.2.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6.2.2. 낙찰하한율 : 87.745%

   6.2.3.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 적격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계약대상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2.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충청북도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어도 결격사유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책정기준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1.1.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 작성프로그램에서 자동 생성됩니다.

  7.2.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2.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8.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3.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

  14.1. 담당자 : 충청북도경찰청 시설계 (043-240-2323)

  14.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025. 5. 21.





충청북도경찰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동법에 명시한 세액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동법에 명시한 세액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동법에 명시한 세액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2025.   . 







【붙임2】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