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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광덕교 보수⁃보강 공사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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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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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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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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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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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공고 제2025-38호
경북북부제1교도소
‘광덕교 보강⁃보수공사’입찰 공고(긴급)
○ 공 사 명 : 경북북부제1교도소 광덕교 보강⁃보수공사
○ 공사현장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 공사내용 : 교각⁃교대보강, 신축이음⁃교량받침 교체, 교면포장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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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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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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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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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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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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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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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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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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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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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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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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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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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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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본 공사는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 내에서 시행되어 작업자에 대한 출입통제가 요구되고, 다양한 종류의 공사가 혼재되는 등 공사현장 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5. 21.(수) 18: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5. 5. 26.(월)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5. 27.(화) 10:00
○ 개찰일시 : 2025. 5. 27.(화) 11: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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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과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과[별표6]에 따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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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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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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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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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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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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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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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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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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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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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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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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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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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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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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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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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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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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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외 대상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신기술(특허)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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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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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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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2200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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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받침 내진보강시 사용되는 내진기능의 종방향 C.P.M 잭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 구조물 동시 인상⁃인하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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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성건설
(053-944-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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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시설팀(☎ 054-870-1273)
○ 공사관련 설계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 있습니다.
○ 공사의 특수조건
- 본 공사는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 시, 입·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보안시설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3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출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우리 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안심사에 통과한 자만이 자체 보안교육 이수 후 출입이 허용됩니다.
- 공사근로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없을 시 공사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 공사현장 출입 시 현장대리인이 작업자를 인솔하여야 하며, 관계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장소 : 경북북부제1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결정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 2조 ①항 3목(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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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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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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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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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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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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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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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25년 법무부 안전보건 종합계획」에 따른 평가결과 ‘하’등급으로 분류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안내공고, 유의사항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전 국세 완납확인서 등 발주처의 요청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충정보제공처
계약에 관한 사항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관리팀(☏ 054-870-1265)
공사에 관한 사항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시설팀(☏ 054-870-1273)
2025. 5. 21.
경북북부제1교도소 재 무 관
[ 서식 1 ]
안전보건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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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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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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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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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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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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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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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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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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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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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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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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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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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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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현장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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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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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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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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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다.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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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다.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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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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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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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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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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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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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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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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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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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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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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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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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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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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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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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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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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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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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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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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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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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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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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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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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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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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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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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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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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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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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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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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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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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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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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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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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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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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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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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 00.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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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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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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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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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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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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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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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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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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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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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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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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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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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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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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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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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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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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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5. . .
서약자 : 주식회사 0000000 회사대표 홍 길 동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귀하
각 서
본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발주한 ( 공사명 )계약업체로서 담당공무원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계약기간 중 귀 기관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교정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주식회사 00000 회사 대표 홍 길 동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귀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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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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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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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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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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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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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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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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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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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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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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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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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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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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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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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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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 할 수 없어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신우일렉콤 대표 신혜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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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해당칸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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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사유(해당칸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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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관리제만 제외(※지급확인제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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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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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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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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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모두 제외 : 상용근로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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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명단> ※ 양식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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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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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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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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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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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 확인용 증빙자료 제출(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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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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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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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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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 확인 시설과 감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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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별도 청구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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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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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노무비청구서 ④ 전월지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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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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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일용임금지급확인대장 ④ 지급내역서(근로자 서명포함) ⑤ 근로자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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