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N1-2025159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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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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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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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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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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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밀양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시설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38일
다. 공사현장: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34-1
라. 금회 발주금액: 11,976,007,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13,728,972,610원((추정가격)10,887,279,091원+(부가가치세)1,088,727,909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1,752,965,61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9,519,293,687원
마. 업종별 금액 및 비율
(금액 단위 : 원)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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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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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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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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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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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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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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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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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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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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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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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8,9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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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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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7,27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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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6,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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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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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아. 공사규모: 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고
(관련문의: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 전새롬 주임 ☏ 032-590-4602)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 적용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평가비율 100%)입니다.
③ 기초금액과 A값,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기준금액 및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공사 공고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④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또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건설공사로 여러 공종 간의 연계 및 관리능력이 필요하며, 본사·현장간 관리체계가 완비된 조직을 갖춘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마감일까지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개찰일 전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라”목의 지역업체 포함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6. 24.(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와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이 49% 이상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 032-590-460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입찰보증금에 대한 우리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3.(09:00) ~ 6. 25.(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5.(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PC)
다.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첨부 현장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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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전새롬주임 ☏ 032-590-4602)
○입찰․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처 계약부(조승휘 대리 ☏ 032-590-3264)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TARGET=_self>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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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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