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공고 제2025-075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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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양천캠퍼스 조성공사(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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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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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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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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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억삼천오백오십사만원(\435,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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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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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억삼천오백오십사만원(\435,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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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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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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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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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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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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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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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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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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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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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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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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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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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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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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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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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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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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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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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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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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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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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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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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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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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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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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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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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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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내역 : 별첨 공사시방서, 도면 등 참조
○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산정근거)
□ 공사기간 산정: 60일(2025. 6. 2. ~ 2025. 7. 31. 기준)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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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준비기간 (착공후 현장조사 및 작업 준비기간) : 2일
o 비작업 일수 : 17일
o 작업 일수 : 39일
o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등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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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서울시 등록된 업체로 ①‘건축공사업’을 등록업체또는 ②‘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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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조달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조달청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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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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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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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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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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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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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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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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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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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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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본 입찰공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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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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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기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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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369,357,542원)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평가비율은 ①건축공사업(100%) 또는 ②‘실내건축공사업(67%)’+‘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9%)’+‘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기계설비·가스공사업(4%)’ 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7>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문공사에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전문건설 1종 면허로 입찰참여시 해당업종의 평균비율로 평가
2종 이상 전문면허로 입찰참여시 14개 업종 전체 평균비율로 평가
종합업체로 참여시 종합건설업 전체 가중평균비율로 평가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참조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설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시기를 바라며,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문의 : 교육5팀 김주완 책임(☏02-2138-3645)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 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입찰서 제출
○ 본 공고 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공․휴일 업무처리 여부 확인바랍니다.
○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
○ 공사근로자 전자인력제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공사는 3개월 미만의 공사이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은 적용하지 않고 수기 인정이 가능하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청구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공공 발주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 서울시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 수습과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향후 유지관리 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에 활용 목적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촬영일자가 표시된 동영상을 말한다.)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1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O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시행일 2019. 6. 19.)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O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O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O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O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O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계약
O 하도급 계약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O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O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O 하도급 계약통보시 <붙임>「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제출 의무대상 공사입니다.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O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하도급 업체 적정성 검토 관련(하도급 공사 해당시만 적용)
O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O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O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14. 직접시공 관한 사항
O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대장 통보
O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O 위(가항) 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O 위(가항, 나항) 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7. 입찰의 무효
○ 진흥원 계약규칙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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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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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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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유의사항
○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서비스센터 (☎02-590-8811)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및 참가자격 : 교육5팀 김주완 책임(☏02-2138-3640)
■ 계약 및 입찰 : 경영지원팀 박상아 책임 (☎ 02-2222-387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21.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