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사 공고 제2025-9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1.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 2층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서울특별시)
◦ 낙찰자 선정 방법: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통과 점수 95점 이상
◦ 입찰공고기간: 2025. 5. 21.(수) ~ 5. 29.(목) 10:00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배정예산: 금341,904,000원(금삼억사천일백구십만사천원, VAT포함)
- 기계공사에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가 있음
◦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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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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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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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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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04,000원(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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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04,000원(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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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 과업내용: 시방서 참조
◦ 기 타 사 항: 공동도급 불허
◦ 하자보수보증: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율 적용)
◦ 공사위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58길 27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 2층
◦ 공사범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사옥 옥상, 외벽 방수 및 조경공사, 외벽 도장 등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임
◦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 대금지급방법: 용역 완료 시, 수요부서 검사·검수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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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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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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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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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수) ~ 5. 2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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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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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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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월) 14:00 ~ 5. 2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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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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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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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목) 15:00 이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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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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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 상호시장 진출 제한사유: 본 공사는 다수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 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공사로 발주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상기 등록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처리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임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인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 하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납부대상자:「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2024.07.01.)에 의거,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사업자등록번호: 206-82-04352)
※ 개찰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자로 등록되지 않음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부가세 포함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계약단가는 산출내역 등에 근거하여 산정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로 문의 (과업담당자 ☎ 02-2290-6604, 계약담당자 ☎ 02-2290-6603)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제42조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 10. 2.)』의 별표3“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됨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고,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통보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
- 모든 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 혹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됨
◦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해야 함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등 직접 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해야 함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름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함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협약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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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적격심사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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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신인도 증빙서류(경영상태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 3개월 이내 발행분
○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1부
○ 자격증, 면허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일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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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업체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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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표준계약서 1부 [별도 서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별도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도 서식]
○ 보안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 1부 [별도 서식]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청렴, 공정계약) 1부 [별도 서식]
○ 기타 계약시 필요한 서류 일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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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우편 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게 접수하며, 유선(기획경영팀 구매담당(김동호) 02-2290-6603)으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문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 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각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함.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낙찰(계약)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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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시방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우리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체결에 임해야 함
◦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 등을 준용
14. 공사계약이행보증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15.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제안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입 찰 관 련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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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기획경영팀 김동호 / T 02-2290-6603
주소: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2층 기획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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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 042-712-56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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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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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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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적 십 자 사 서 울 지 사 재 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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