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 서울센터 노통연관식 증기보일러 교체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SRC 서울센터 기계실 보일러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44
다. 공사내용 : (1) 장비설치공사
- 기계실 연관식 보일러 2기 교체
- 기계실 응축수 탱크 1개 교체
- 기계실 증기헤더 1기 교체
(2) 기존 배관 철거 및 신설
* 현장설명은 미실시 하며 자세한 공사내용은 시방서 및 공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추정금액 : 금133,590,000원정(금일억삼천삼백오십구만원 / VAT포함)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개시 : 2025년 5월 19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년 5월 26일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5년 5월 25일 18: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26일 11:00 ,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체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난방시공업제1종」[업종코드:003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지사·지점 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SRC서울센터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된 후 2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휴일제외) 계약하며,
착공 이전에 우리 센터에서 요구한 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제출서류
1. 공사실적 증명서(최근 3년간 연관식 증기보일러 교체공사 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실적)
2. 난방시공업 제1종 면허 [업종코드 : 0032]
3. 사업자 등록증 사본(본점 소재지 : 서울시 OR 경기도)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경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료 : 1,465,412원
② 국민연금보험료 : 1,860,185원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89,771원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준공(또는 기성)대가 신청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와 보험료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건설산업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 1,909,965원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환경보전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 원
②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정산은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비에 의하여 상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증감을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8항 가호에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8항 나호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체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서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계약시 원가계산서(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보험료 적용), 내 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 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업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노통연관식증기보일러 설치 규정과 스펙에 맞추어 공사를 실시하여야하며 설계 내역서와 사양서의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서울센터 시설관리자와의 업무
협조하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 을 취소합니다.
사. 기타 문의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SRC 서울센터 총무팀 (이정민☎02-871-3636 내선:60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 5. 19.
SRC 서울센터 구매담당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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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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