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공고[변경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7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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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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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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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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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시방서 관련 : 시설관리팀 (☎ 055-360-1171)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2)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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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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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건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스마트 진료지원교육물류센터 건립공사(건설공사)
1.2. 발 주 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3. 공사현장: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지 내
1.4. 공사내용: 첨부 공고서 참조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39일
1.6. 추정금액: 49,804,594,000원 【(추정가격) 41,757,302,727원 + (부가가치세) 4,175,730,27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871,561,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6,487,610,000원
1.7. 업종별 금액 및 비율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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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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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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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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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4,594,000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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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3,033,000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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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여러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신축공사로 공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관리, 시공, 품질, 자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함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8.2. 이 공사는 내진설계 대상건물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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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공사, 종합심사낙찰제(일반공사) 적용 대상 공사이며 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1. PQ심사 기준은 [붙임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기준에 없는 내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준용합니다.
2.1.2.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은 [붙임 2]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기준에 없는 내용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2.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4등급)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 및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3.1. PQ심사 참가신청 자격자(5.1.항 참조)에 한해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사전심사 온라인 신청 및 심사서류 오프라인 제출)
→ 사전심사 및 입찰참가 적격자 공개
→ 입찰 참가 적격자에 한해 입찰서 제출(산출내역서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서류 오프라인 제출)
→ 전체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1차 심사(입찰금액 분야)
→ 1차 심사 결과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공사수행능력 분야)
→ 최종 낙찰예정자 발표 및 계약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계속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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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80,3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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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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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25,1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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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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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3,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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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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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35,0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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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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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494,0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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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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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16,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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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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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70,6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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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2.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금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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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Q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4등급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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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 성 :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4.1.2. 2등급이하 공사인 경우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 이하이어야 하고, 위 3.2.의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이 70% 이상이어야 구성원 전체의 입찰이 유효합니다.
4.1.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업종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제출
4.2.1. 제출기한 : 2025. 6. 9.(월) 17:00까지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2.4. 나라장터에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PQ심사서류 ‘공동수급체현황표’의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4.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PQ심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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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Q사 신청 자격
5.1.1. PQ심사 신청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4등급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이어야 합니다.
5.2. PQ심사의 기준 및 신청서류 양식, 작성요령 등 제반 사항은 [붙임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공고문 및 [붙임 1]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준용하며, 평가기준 중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공사’를 적용합니다.
5.3. PQ심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5.4. “나라장터” PQ 신청: 입찰공고일부터 2025. 6. 9.(월) 17:00까지
5.5. PQ심사서류(원본 1부, 사본 1부) 오프라인 제출 관련
5.5.1. 제출기한: 2025. 6. 9.(월) 17:00까지
5.5.2. 제출장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창의연구동 1층 물류관리팀 (직접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제출시 담당자(055-360-1132)에게 사전 연락 및 등기도착 확인 필수!!
(제출기한까지 등기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제출 인정됨)
5.5.3. 제출 서류(원본 1부, 사본 1부)
※ 심사를 위한 증빙서류 중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에서 해당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래 해당 양식 작성 대신 관련 협회의 확인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① 제출 공문 (공문에 해당 공사의 공사명, 신청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② [붙임 1]의 <별첨양식 1> 사전심사 신청서 1부.
③ 자기평가기술서 1부.(업체 자체 양식)
④ [붙임 1]의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1부.
⑤ [붙임 1]의 <별첨양식 7> 시설공사 ( )년간 업종(동일그룹)시공실적 명세서 1부.
⑥ [붙임 1]의 <별첨양식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⑦ [붙임 1]의 <별첨양식 1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1부.
⑧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⑨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증빙 서류 ※ 해당 업종: 건축공사업
⑩ 기타 조달청 PQ심사기준 [별표2]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의 모든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 서류, 신인도 관련 서류 등)
⑪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⑫ 면허(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⑭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5.4.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없고, PQ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6. PQ 통과 조건 : 경영상태 적격 통과업체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를 진행하여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
5.7. PQ결과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나라장터 해당 입찰공고에 게시
(2025. 6. 20.(금) 이후 확인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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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전자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도서 열람 보안각서 작성[붙임3], 제출(pnuyhfms@naver.com) 후 설계도서(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전자 열람이 가능(단, 저장은 불가)합니다.
6.2.1. 보안각서 제출후 전자 열람 방법을 e-mail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6.2.2. 열람가능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6.2.3. 설계도서 열람 자료는 개찰 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정보가 유포될 경우 해당 참여업체는 설계도서 열람 보안각서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2.4.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시설관리팀 이재현(055-360-1171)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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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7.2.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7.2.5.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G2B전자납부)
7.2.6. 조달청과‘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2.7. 입찰보증금에 대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및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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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입찰서 제출
9.1.1. 5항(PQ 심사)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된 자에 한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1.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1.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7.(금) 00:00 ~ 2025. 7. 3.(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9.1.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3. 입찰서 제출 시 모든 입찰참가자가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 9.4.에 따른 산출내역서이며, 10.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서류는 오프라인으로 별도 제출합니다.
9.4.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 작성․제출
9.4.1. 나라장터 공고에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참고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4.2. 물량내역서에는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됩니다.
9.4.2.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 설명은 공고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3. 입찰내역파일의 파일명을 반드시 “업체명(대표사)_사업자등록번호.BID”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9.4.4. 입찰자는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압축파일 내에 있는 물량내역서 (BID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우리 병원 평가시스템에서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아래 사례 참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 불가 사례 >
① 우리 병원에서 제공한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② BID 파일 형식이 아닌 경우
③ 타 입찰 건 BID 파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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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 관한 사항
-------------------------------------------------------------------- 10.1.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10.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자는 종합심사신청서(자기평가점수표 포함)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10.1.1.1.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0.1.1.1.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세부기준[붙임 2] 에 따라 작성하여 종합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10.2.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서류(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관련
10.2.1. 제출기간: 2025. 7. 2.(수) 17:00까지
10.2.2. 제출장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창의연구동 1층 물류관리팀 (직접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제출시 담당자(055-360-1132)에게 사전 연락 및 등기도착 확인 필수!!
(제출기한까지 등기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제출 인정됨)
10.2.3. 제출 서류(원본 1부, 사본 1부) : [붙임 2]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하단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10.2.4. 종합심사신청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10.3.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으며, 종합심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 2]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10.4.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10.4.1.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 또는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며, 가격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4.2.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심사서류(【붙임2】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참고) 및 하도급계획서(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11.1. 개찰일시 : 2025. 7. 3.(목) 11:00
11.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상세검색-동 공사)에 공개합니다.
※ 나라장터 개찰 후 업체별 제출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하여 우리 병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스템으로 입찰금액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찰가격 심사 결과가 바로 공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5. 입찰금액 분야 심사결과 상위 순위자를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 심사를 진행하며, 종합심사 합계점수 최고점자를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합니다.
11.6. 종합심사 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상세검색-당해공사)에 공개합니다.
11.6.1. 종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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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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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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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 「국가계약4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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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 계좌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5.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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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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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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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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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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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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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와“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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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 공고함.
2025년 5월 21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아니하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해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 051-240-7881)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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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회 사 명)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스마트 진료지원교육물류센터 건립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사·용역·위탁 기간 중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 협의
당 사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겠습니다.
2. 작업지휘자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장구를 확보하고 유해·위험 작업일 경우 작업지휘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전교육일지 또는 안전작업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4.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착용 지도·감독하고 지급 근거를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이행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하겠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사용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병원의 관리부서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 산업재해 보고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병원 관리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0.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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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원 및 직원 친족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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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입찰건명: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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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부문 평가 후 적격자에 한해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평가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25.03.31.) 중 당해공사 심사 해당 내용만 발췌하였으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심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경영상태부문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PQ서류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합니다.
1.3.1 만약,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II.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2]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별표 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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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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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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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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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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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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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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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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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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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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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경험평가 (40점)
|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의 공사실적
|
입찰공고 시 해당공종 명시
|
20
|
[별표 6 참조]
|
평가 제외
|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
20
|
[별표 7 참조]
|
40
|
[별표 7 참조]
|
② 기술능력평가 (45점)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
평가제외
|
좌 동
|
2) 일반기술자
|
31
|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
31
25
19
|
좌 동
|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
3) 신기술 개발건수
|
2
|
A. 0.5건 이상
B. 0.5건 미만
C. 없음
|
2
1
0
|
좌 동
|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
2
|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5억원이상
D. 5억원미만 1억원이상
|
2.0
1.5
1.0
0.5
|
좌 동
|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5)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10
|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
10.0
9.5
9.0
8.5
8.0
|
좌 동
|
③ 시공평가결과 (6점)
|
시공평가 결과
|
시공평가 점수
|
배점한도 적용
|
좌 동
|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
지역업체 참여도
|
조정 지분율의 합
|
5
|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
5
4
3
2
1
|
좌 동
|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
중소기업 참여도
|
참여 지분율
|
4
|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
4
3
2
1
|
좌 동
|
⑥ 신인도 (+5, -7점) [별표 3 참조]
|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시공경험평가 (40점)
심사항목
|
평 가 기 준
|
실 적 인 정 기 준
|
최근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금액)
|
사전심사기준 [별표6]의 4. 비주거시설 4등급 공사
|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
최근5년간
건축공사업
실적(금액)
|
사전심사기준 [별표7]의 4등급공사 건축공종
|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
1.1. 본 공사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평가대상은 비주거시설이고 추정가격은 41,757,302,727원입니다.
1.2.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고 추정가격은 41,757,302,727원입니다.
가.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20점)
1) 시공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을 평가합니다.
[별표 6]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대상공사
|
보정계수(a)
|
평점 = (실적계수(C) × 10)+10
|
교통
|
수자원
|
주거
|
비주거
|
일반공사,
1등급공사
|
1.00
|
1.00
|
1.00
|
1.00
|
실적계수(C)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만점계수(B)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만점계수(B) = (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보정계수(a)
|
2등급공사
|
0.30
|
0.30
|
1.00
|
1.00
|
3등급공사
|
0.22
|
0.20
|
0.30
|
0.70
|
4등급공사
|
0.13
|
0.18
|
0.10
|
0.55
|
5등급공사
|
0.10
|
0.10
|
0.05
|
0.35
|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20점)
1) 당해공사의 평가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상기 [별표2] ‘5.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심사기준 및 아래 [별표 7]과 같습니다.
3) 최근 5년간 업종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릅니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자료
(2)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별표 7]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대상공사
|
공종
|
보정계수(a)
|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방법
|
고난도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
토목
건축
기타
|
a=1.00
|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만점계수(B)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만점계수(B)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보정계수(a)
|
2등급공사
|
토목
|
a=0.50
|
건축
|
a=0.80
|
3등급공사
|
토목
|
a=0.38
|
건축
|
a=0.40
|
4등급공사
|
토목
|
a=0.27
|
건축
|
a=0.33
|
5등급공사
|
토목
|
a=0.16
|
건축
|
a=0.22
|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평점(10점)
|
평점 = 실적계수(C) × 10
|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평점(11점)
|
평점 = 실적계수(C) × 11
|
[별표2] 제5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0점)
|
평점 = 실적계수(C) × 20
|
[별표2] 제6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5점)
|
평점 = 실적계수(C) × 25
|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0점)
|
평점 = 실적계수(C) × 40
|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5점)
|
평점 = 실적계수(C) × 45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기술능력평가 (45점)
가.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평가제외)] 및 [일반 기술자(31점)]
1) 본 공사의 경력기술자 보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2) 일반기술자 보유는 사전심사기준<별첨양식8>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별표 2] ※주 ②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기술자는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반기술자 보유 자료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8>에 따라 발급된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발급 원본)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신기술 개발건수(2점)] 및 [신기술 활용실적(금액)(2점)]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3)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4)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ㆍ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5)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과 교통신기술과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6) 신기술개발건수는 신기술보유업체로 평가합니다.
7)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로서 신기술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10점)
1) 기술개발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서류를 「공인회계사법」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2)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산서로 평가합니다.
3. 시공평가결과 (6점)
가. 시공평가 결과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조정 지분율의 합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한다)로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은 시공비율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2) 가중치 산정방법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3,650
다만,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합니다.
(3)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합니다.
나.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인정(평가) 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나. 또한, 입찰자가 5.1.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사전심사신청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라.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은 시공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 산정 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 신인도 (+5 ~ -7점)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2
|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2.0.
|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
-5
|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
-0.2
-1.0
-2.0
-3.0
-5.0
|
나.
하도급
관련사항
|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3
|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
+3.0
+2.0
+1.5
+1.0
+0.5
|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3
(-6)
|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1
(-2)
+2
(-4)
+1
(-2)
|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
|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5.0
-7.0
|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
|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
|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
+2
+1
|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
+1
+0.5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0
(-2.0)
|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1~+1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1.0
+0.6
+0.3
0.0
-0.5
-1.0
|
11)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1.0
+0.8
+0.6
+0.4
+0.2
0.0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1.0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 까지 부여
|
-0.5/건
|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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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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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
|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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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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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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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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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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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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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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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9
+0.8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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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녹색건축 인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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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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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우수
B.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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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5
|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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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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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
고용
개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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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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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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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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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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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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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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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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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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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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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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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
+1.0
+0.5
0
|
22)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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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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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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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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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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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자리
창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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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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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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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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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
24)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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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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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5
|
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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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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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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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A. 10% 이상 20% 미만
B. 20% 이상 3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35% 이상 40% 미만
E.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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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2.0
+2.5
+3.0
|
※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삭제>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2-1) 전문공사는 ‘다’목 10)항목만 평가하되, 준설공사는 모든 항목을 평가한다.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삭제>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삭제>
8) ‘나’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 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9)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나’목 9)의 평가는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이 발표한 인센티브 부여기간 내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n차 년도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n차 년도 평가결과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0-1)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이행결과 평가등급을 말한다.
10-2)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간의 2배 이내 기간 동안 감점할 수 있다.
11) < 삭 제 >
1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2-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13) ‘다’목의 1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14) ‘다’목 10)부터 14)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5)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5-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5-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5-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6)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6-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6-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6-3) 신청자가 16-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5) 낙찰자가 16-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6-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 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6-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 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6-7) 16-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6-3) 내지 16-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포함한다.
16-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16-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6-1) 내지 16-8)은 적용하지 않는다.
17)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8) ‘마’목 20) 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9) ‘마’목 21)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9-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9-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20) ‘마’목 22) 의 평가는 PQ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1.1. 이후 최초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1)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3)과 24)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4)로 평가한다. 24)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21-1) 23)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21-2) 23)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21-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1-4)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1-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1-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1-7) 24)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1-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2) ‘사’목 25)의 평가는 당해 공사현장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2-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산업위기지역 업체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로 평가하며, 그 외 평가방법은 제8조제4항을 적용한다.
7.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는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에 적용합니다.
1) 시공비율 계산 예:
공사 추정금액이 100억원이고 A업체 60%, B업체 40%의 공사참여지분율로 공동수급체현황표를 제출하였으며, A업체 시공능력평가액 80억원, B업체 시공능력평가액 20억원인 경우
·A업체: [공사 추정금액 100억원 * 공사참여지분율 60% = 60억원]이 시공능력평가액 80억원 이내이므로, 60억원에 해당하는 60% 그대로 시공비율로 인정함
·B업체: [공사 추정금액 100억원 * 공사참여지분율 40% = 40억원]보다 시공능력평가액 20억원이 더 작으므로, 시공능력평가액 20억원에 해당하는 20%만 시공비율로 인정함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나머지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본 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업’ 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경영상태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합니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분야 구성원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3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시공비율 적용안함)하되, 일부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1)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가) 종합공사로서 평가대상업종이 토목ㆍ건축공사인 경우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다만,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나) 전문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공사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 전문공사업평균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4)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공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조정 지분율의 합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인정(평가) 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2)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 산정 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라.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ㆍ대안입찰공사를 제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공사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건설업체는 당해공사에 지역업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합니다.
1) 당해 공사와 같이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이거나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라 할지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까지만 가산 평가합니다.
3) 지역업체 배점(가점) 부여를 위한 지역업체 인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당해 공사와 같은 [별표2] 제5호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지역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나목에 따릅니다.
-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바.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 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바.항 단서조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ㆍ대안입찰 공사를 제외)의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가)목을 준용합니다.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8. PQ심사 적격자 선정 결격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나.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다.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제외)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한 경우
사.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아.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9. PQ심사 적격자 선정
가. 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사규모별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 -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500억 원 미만인 공사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단, 구성원은 B+) 이상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0점 이상(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합니다.
라.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 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10. 심사결과 통지 등
가.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하며,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합니다.
나.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사전심사 담당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당해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수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지분율을 적용하되 공동수급협정서상 소수점 산정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습니다.
가) 업종별 비율과 출자(분담)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나)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합니다.
3)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별첨양식 1>
사전심사 신청서
○ 공사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귀청 등록자료 포함)가 귀청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청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관련서류 첨부
(예시)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4. 경영상태 평가서류(제7조제3항 관련)
5. 기타첨부서류 각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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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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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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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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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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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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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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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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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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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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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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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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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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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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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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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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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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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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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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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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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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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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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 공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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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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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공능력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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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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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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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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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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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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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업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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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등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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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업종,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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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동일(또는 유사)공사실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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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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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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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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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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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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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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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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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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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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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5년간 업종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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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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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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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기술자보유 평가
(일반 기술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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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경영상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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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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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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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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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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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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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신인도 등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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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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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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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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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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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업종비율 및 출자비율(분담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
<별첨양식 7>
시설공사 ( )년간 업종(동일공종그룹)시공실적 명세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5,3)년간 (동일공종그룹)공사실적 평가관련)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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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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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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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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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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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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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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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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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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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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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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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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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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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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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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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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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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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종그룹별
(또는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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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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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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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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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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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5년,3년)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동일공종그룹) 관련 공사만 기재
예1)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일 경우 건축만 기재
예2) 동일공종그룹은 [별표2]주)7)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등)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7-1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또는 동일공종그룹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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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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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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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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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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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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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동일공종그룹)준공실적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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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최근 10(5,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동일공종그룹)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주: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실적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 등록후 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양식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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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직무)
분야
|
기술자 종류
(전문분야)
|
적용 사전심사대상공사
|
건설기술자수
|
일
반
기
술
자
|
토 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교량, 공항, 댐,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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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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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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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제 >
|
|
조 경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조경분야인 공사(공원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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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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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
|
< 삭 제 >
|
|
전 기
전 자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전기·전자분야인 공사(송전, 변전 등)
|
|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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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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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명) (직인) 위 사실을 확인함.
|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사전심사대상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9'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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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양식 1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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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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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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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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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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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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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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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건축
|
산업․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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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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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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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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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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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단위: 천원)
|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
건설부문 총매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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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
위 내용은 위에 기재된 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1.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 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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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양식 14>
신청분야
(해당란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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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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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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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또는 환경, 교통,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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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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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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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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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신기술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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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신기술(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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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건(제000호, 제000호)
|
■ 활용실적
|
지정번호
|
활용
년도
|
고시
일자
|
만료
일자
|
활용
건수
|
활용
금액
(천원)
|
제000호
|
|
|
|
|
|
|
|
|
|
|
|
|
|
|
|
|
|
합계
|
00건
|
000
|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
구분
|
지정번호
|
활용
년도
|
고시
일자
|
만료
일자
|
활용
건수
|
활용
금액
(천원)
|
신기술
활용실적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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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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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계
|
0건
|
00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또는 한국방재협회장 (직인)
|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조달청 심사세부기준’)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공동수급체 평가 시 적용하는 시공비율은 PQ심사 시 산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배 점
|
공사수행능력
(50점)
|
전문성
(28.5점)
|
시공실적
|
15점
|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3.5점
|
배치 기술자
|
10점
|
역량
(20점)
|
시공평가점수
|
15점
|
규모별 시공역량
|
3점
|
공동수급체 구성
|
2점
|
일자리
(1.5점)
|
건설인력고용
|
1.5점
|
사회적책임
(0점~+2점)
|
건설안전
|
-0.8점~+0.8점
|
공정거래
|
0.6점
|
지역경제 기여도
|
0.8점
|
소계
|
50점
|
입찰금액
(50점)
|
입찰금액
|
50점
|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
단가
|
-4점
|
하도급계획
|
-2점
|
소계
|
50점
|
계약신뢰도
(감점)
|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
감점
|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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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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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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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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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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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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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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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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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50점)
1. 시공실적 (15점)
1.1 본 공사의 시공실적 대상은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비주거시설입니다.
1.2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별표2-3] 7. 건축(4등급, 5등급)에 의하며 주된 공사의 추정가격은 41,757,302,727원, 만점계수(B)는 2.23입니다.
1.3 공종그룹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아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10.4.2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만, 공종그룹실적이 관련 협회로부터 나라장터에 통보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
만점계수(B)
|
주거
|
비주거
|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
5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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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
2.23
|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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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15점
|
2.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3.5점)
2.1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 시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대상은 비주거시설이며, ‘10년간 동일업종실적’ 대상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2.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의 산정 및 평가방법은 아래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등급 및 평점"(노란색 표시된 부분)에 따릅니다.
2.3. 공동수급체의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은 각 구성원의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4. 10년간의 동일한 공종그룹실적(비주거시설) 및 업종실적(건축공사업)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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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
(배점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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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수자원시설
|
기타토목시설
|
비주거시설
|
주거시설
|
고난도공사 (*)
(배점 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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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터널, 지하철 등
|
항만 등
|
폐기물
매립장 등
|
관람집회, 전시, 크린룸 등
|
-
|
A등급
|
3.5
|
40%이상
|
30%이상
|
50%이상
|
50%이상
|
50%이상
|
5.5
|
B등급
|
3.4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50%미만
40%이상
|
50%미만
40%이상
|
50%미만
40%이상
|
5.4
|
C등급
|
3.3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40%미만
30%이상
|
40%미만
30%이상
|
40%미만
30%이상
|
5.3
|
D등급
|
3.2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30%미만
20%이상
|
30%미만
20%이상
|
30%미만
20%이상
|
5.2
|
E등급
|
3.1
|
10%미만
|
5%미만
|
20%미만
|
20%미만
|
20%미만
|
5.1
|
전문성
비중
|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100
|
3. 배치 기술자 (10점)
3.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심사요소
|
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자
|
시공
|
안전
|
품질관리
|
심사공종
|
비주거시설
|
비주거시설
|
건축업종
|
건축업종
|
3.1.1 당해 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현장대리인 참여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 30억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비거주시설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1.2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및 증빙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로 평가하며, 심사 시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나라장터로 전송된 기술자 경력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기술인력 상세화면 → 공사참여 실적정보]에서 경력사항 확인 >
※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력사항 중 공사금액, 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 변동사유, 업종코드명, 업종그룹코드명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별첨양식 >과 함께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입찰자는 원활한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오류사항 수정 등)를 하여야 합니다.
3.2. 배치기술자 참여경력은 현장근무 경력만 인정합니다. (본사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3.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ㆍ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합니다. 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중 3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일반공사에 참여한 3등급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배치기술자가 3개월이상 재직한 경우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합니다.
3.4.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합니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3.5.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6.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조달청 심사세부기준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항목
|
심사요소
|
배점
|
점수
|
일반
공사
|
고난도공사(*)
|
배치
기술자
|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
7
|
8
|
평점 = [(A×2)/(365×6년)+B/(365×6년)] × (배점)
- A :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
시공
|
1
|
평점 = (배점)×(C/(365×5년)
- C :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또는 해당업종 공사의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안전
|
1
|
품질
|
1
|
계
|
|
|
10
|
11
|
|
※ 주 :
1) 시공참여경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해당공사의 심사공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2)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13)" 및 "14)"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180일) 이상 근무(다만, 3등급이하 일반공사의 3등급이하업체는 3개월(90일)로 적용하며, 2019년 3월 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나)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다)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라)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이 경우 각 수요기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기술자 대체)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한다.
4)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5) 3) 및 4)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해당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6)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 사 요 소
|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
현장대리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 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
분야별
책임자
|
시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
안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
품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품질관리 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
|
4. 시공평가점수 (15점)
4.1 시공평가결과는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합니다. 다만,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4.7점)을 부여합니다.
4.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4.1.2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4.1.3 4.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통보된 시공평가결과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심사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4.2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4.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공동
수급
|
환산
시공
비율
|
시공평가결과
|
평점
|
최종 평점
|
준공금액
(관급제외)
|
시공평가점수
|
시공평가점수
가중평균
|
A사
|
60%
|
300억원
|
92점
|
(300×92+200×88)
÷(300+200)=90.4점
|
14.8
|
14.8×(60÷100) + 14.7×(40÷100) =
14.76
|
200억원
|
88점
|
B사
|
40%
|
200억원
|
86점
|
86점
|
14.7
|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3점)
5.1 본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건축공사 4등급에 해당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2점)
6.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합니다.
6.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중소기업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체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6.3.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6.3.1 또한, 입찰자가 5.1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자는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6.4.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합니다.
심사항목
|
배점
|
참여비율 등급
|
점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
2
|
A. 25%이상
B. 20%이상, 25%미만
C. 15%이상, 20%미만
D. 10%이상, 15%미만
E. 10%미만
|
2.000
1.875
1.750
1.625
1.500
|
7. 건설인력고용 (1.5점)
자기평가기술서에 기재된 점수 및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관련기관의 발급 자료를 기초로 심사합니다.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요소
|
배점
|
등급
|
점수
|
건설인력고용
|
1.5
|
고용 탄력성
|
1.5
|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
1.50
1.42
1.34
1.26
1.18
1.10
|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
-0.20
|
A. 0건
B. 1~2건
C. 3~4건
D. 5~6건
E. 7~8건
F. 9건 이상
|
0.00
-0.04
-0.08
-0.12
-0.16
-0.20
|
건설인력고용 평점
|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
※ 주 :
1) 건설인력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2-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2-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2-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계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3) 「근로기준법」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3-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3-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와 심사대상 기간 동안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3-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각 구성원별 건설인력고용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고용 탄력성 점수는 기본점수(1.10점)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 사회적책임 심사분야 (0점~2점)
1. 건설안전 (-0.8점~+0.8점)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의 발급 자료를 기초로 심사합니다.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요소
|
등급
|
점수
|
건설안전
|
-0.8 ~ +0.8
|
사고사망만인율
|
평점 = 0.8(배점) – 0.8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8점)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
-0.16
-0.32
-0.48
-0.64
-0.80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
+0.80
+0.72
+0.64
+0.56
+0.48
+0.4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2
-0.4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2
-0.4
|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2-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4)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4-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5)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한다.
6)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F등급을 부여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2. 공정거래 (0.6점)
2.1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에 기재된 점수로 심사하되, 필요 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와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심사
항목
|
배점
|
심사요소
|
배점
|
점수
|
공정
거래
|
0.60
|
상호협력 평가
|
0.60
|
심사요소
|
평가 등급
|
점수
|
‘21년
|
‘22년
|
‘23년
|
상호협력평가 등급
|
A. 95점 이상
B. 90점 이상 ~ 95점 미만 C. 80점 이상 ~ 90점 미만 D. 70점 이상 ~ 80점 미만
E. 60점 이상 ~ 70점 미만 F. 60점 미만
|
0.60
0.58
0.56
0.54
0.52
0
|
0.60
0.55
0.50
0.45
0.40
0
|
0.60
0.50
0.40
0.30
0.20
0
|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
+0.1
(-0.1)
+0.05
(-0.05)
+0.05
(-0.05)
0
(0)
+0.2
(-0.2)
+0.1
(-0.1)
+0.1
(-0.1)
+0.05
(-0.05)
+0.4
(-0.4)
+0.2
(-0.2)
+0.2
(-0.2)
+0.1
(-0.1)
|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
-0.60
|
행위유형
|
조치정도
|
감점
|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 미만 C. 과징금 10억 이상~30억 미만 D. 과징금 30억 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
-0.09
-0.12
-0.15
-0.18
-0.21
-0.24
|
하도급법 위반행위
|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
-0.09
-0.15
-0.21
|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
-0.06
-0.12
-0.15
|
공정거래 평점
|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 주 :
1)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상호협력평가 등급
2-1) 상호협력평가 등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 등급을 말한다.
2-2)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 부터 1년간 적용한다.
2-3) 상호협력평가 점수 간격은 현행 0.02점에서 ‘22년부터 0.05점, ’23년부터 0.1점으로 한다.
3)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3-1)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이행결과 평가등급을 말한다.
3-2) 인센티브 부여기간 내 입찰공고 건에 대해 n차 년도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n차 년도 평가결과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3)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간의 2배 이내 기간 동안 감점할 수 있다.
4)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4-1) 공정거래관련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4-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4-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합산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52점)을 적용하고,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점수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다만, 상호협력평가 등급 기본점수는 ‘22년은 0.40점, ’23년부터는 0.20점을 적용한다.
3.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심사
항목
|
심사요소
|
배점
|
점수
|
지역경제
기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
0.80
|
평점 = 0.8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2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0.80점)
|
※ 주 :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계산식으로 평가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체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 입찰금액 심사 (50점)
조달청 심사세부기준 [별표 4] 및 공고에 함께 첨부된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평가합니다.
1.1 입찰금액 심사
1.1.1 조달청 심사세부기준 [별표4] 1. 입찰금액심사 점수 산식에서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적용합니다.
1.2 단가 심사
1.2.1 조달청 심사세부기준 [별표4] 2-1. 단가심사(감점) 주: 6)에서 고정비용 비중 및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100점 범위는 세부시행요령에서 명시합니다.
■ 기타 사항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향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불이익(계약신뢰도(감점) 등)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 (별표 1-1 일반공사 해당)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
비고
|
총 괄
|
1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
신청자
|
(별지 제1호 서식)
|
2
|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
신청자
|
(별지 제2-2호 서식)
|
3
|
공동수급체 현황표
* PQ심사시 제출한 현황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
|
신청자
|
|
시공실적
|
4
|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명세서
|
신청자
|
|
5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발주기관, 관련협회
|
|
시공인력
|
6
|
시공인력 보유현황표
|
신청자
|
|
7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발주기관, 관련협회
|
|
8
|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
발주기관, 관련협회
|
|
공종전문성
|
9
|
동일공종그룹 증명서
|
관련협회
|
|
배치기술자
|
10
|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
신청자
|
별첨양식
|
11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관련협회
|
|
12
|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
발주기관, 관련협회
|
|
시공평가
|
13
|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
발주기관, 관련협회
|
|
입찰금액
|
14
|
산출내역서
|
신청자
|
|
하도급계획
|
15
|
하도급계획서
* 입찰 참가 시(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서류 오프라인 제출 시) 제출하지 않음
|
신청자
|
입찰 이후 계약담당자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
물량심사
|
16
|
물량산출근거(물량내역 수정사유서 포함)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
신청자
|
|
시공계획
심사
|
17
|
시공계획서
|
신청자
|
|
건설인력
고용
|
18
|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
|
|
19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확인서
|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
|
|
건설안전
|
20
|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
|
|
21
|
<삭제>
|
<삭제>
|
|
22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
|
|
공정거래
|
23
|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
관련기관, 관련협회
|
|
24
|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
기 타
|
|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
|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 현장대리인 ]
No.
|
심사대상공종
|
공종명
|
기술자
등급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점수
|
현장대리인참여기간
|
기타참여경력기간
|
1
|
|
|
|
|
|
|
000000*******
|
|
|
|
[ 분야별책임자 ]
No.
|
공종그룹
|
기술자 등급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분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점수
|
1
|
|
|
|
|
시공
|
|
000000*******
|
|
2
|
|
|
|
|
안전
|
|
000000*******
|
|
3
|
|
|
|
|
품질관리
|
|
000000*******
|
|
[별지 제1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ㆍ공사관리번호 :
ㆍ공 사 명 :
ㆍ수 요 기 관 :
ㆍ입 찰 일 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귀청 등록자료 포함)가 귀청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청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1)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부
2)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 하
[별지 제2-1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1]일반공사)
1.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
000000000-00
|
입 찰 일 시
|
0000-00-00
|
공 사 명
|
00000 연안정비 공사
|
2. 종합평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점(예시)
|
공사수행능력
(50점)
|
전문성
(28.5점)
|
시공실적
|
15점
|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3.44점
|
배치 기술자
|
9.849점
|
역량
(20점)
|
시공평가점수
|
14.89점
|
규모별 시공역량
|
2.96점
|
공동수급체 구성
|
2.0점
|
일자리
(1.5점)
|
건설인력고용
|
1.01점
|
사회적책임
(0점~2점)
|
건설안전
|
0.524점
|
공정거래
|
0.500점
|
지역경제 기여도
|
0.8점
|
소계
|
50점
|
계약신뢰도
(감점)
|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
0점
|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
0점
|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
0점
|
시공계획 위반
|
0점
|
합 계
|
50점
|
3. 공사수행능력
3-1. 시공실적 심사(예시 토목2등급, 수자원시설)
구 분
|
구성원Ⅰ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일반공사
시공실적
|
심사자료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
|
450억원
|
250억원
|
100억원
|
시공비율(B)
|
50%
|
40%
|
10%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B)
(시공비율 반영)
|
15점×(450억원×50%+250억원×40%+100억원×10%)/(800×0.4) → 15점초과
|
점수
|
15점
|
3-2. 동일공종 전문성비중 심사(수자원)
구 분
|
구성원Ⅰ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심사자료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A)
|
00000원
|
00000원
|
0000원
|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실적 총액(B)
|
00000원
|
00000원
|
00000원
|
공정전문성
(A/B×100)
|
35%
|
25%
|
15%
|
평점(C)
|
3.5
|
3.4
|
3.3
|
시공비율(D)
|
50%
|
40%
|
10%
|
구성원별 점수
(시공비율 반영)
(C×D)
|
1.75
|
1.36
|
0.33
|
점수
|
3.44
|
3-3.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
합계
|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
심사자료
|
현장대리인
|
근무일수
|
800일
|
기타직위
(시공)
|
근무일수
|
1,000일
|
점수
|
7.0점
|
구분
|
시공(1~3)
|
안전(1)
|
품질(1)
|
시공1
|
시공2
|
시공3
|
평균
|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
심사자료
|
근무일수
|
2,500일
|
2,000일
|
1,000일
|
|
2,500일
|
1,900일
|
점수
|
1점
|
1점
|
0.548점
|
0.849점
|
1점
|
1점
|
총계
|
9.849점
|
3-4. 시공평가점수 심사
구 분
|
구성원Ⅰ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시공평가점수
|
심사자료
|
최근 3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
96
|
-
|
-
|
최근 3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점수
|
-
|
89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평점
|
15점
|
14.8점
|
14.7점
|
점수
|
15.0×(50/100)+14.8×(40/100)+14.7×(10/100)=14.89점
|
3-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등급제한공사)
구 분
|
구성원Ⅰ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규모별
시공역량
|
심사자료
|
업체 등급
|
2등급
|
1등급
|
5등급
|
시공비율(A)
|
50%
|
40%
|
10%
|
등급별 점수(B)
|
3.0
|
2.9
|
3.0
|
구성원별 점수(A×B)
(시공비율 반영)
|
1.5
|
1.16
|
0.3
|
점수
|
2.96
|
3-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
구성원Ⅰ
(대표자)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공동수급체 구성
|
심사자료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대표자 제외
|
중기업
|
소기업
|
주된 공사
|
토목업종
(100%)
|
50%
|
40%
|
10%
|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
|
00업종(00%)
|
-
|
-
|
-
|
00업종(00%)
|
-
|
-
|
-
|
산정식(참여비율)
|
|
40%
|
10%
|
점수
|
40%+10%=50%
(2.0점)
|
3-7. 건설인력고용 심사
구 분
|
구성원Ⅰ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건설인력고용
|
심사자료
|
고용탄력성(A)
|
1.26
|
1.1
|
-
|
근로기준법
준수(B)
|
-0.12
|
-0.04
|
-
|
평점(C=A+B)
|
1.14
|
1.06
|
-
|
시공비율(D)
|
70%
|
20%
|
9.5%
|
구성원별 점수
(C×D)
|
0.798
|
0.212
|
-
|
점수(∑C×D)
|
0.798 + 0.212 = 1.01
|
주) 1. 고용탄력성(A) :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근로기준법 준수(B) : 입찰참가자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
4. 사회적 책임
4-1. 건설안전 심사
구 분
|
구성원Ⅰ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건설안전
|
심사자료
|
사고사망만인율(A)
|
0.8-0.8(0/2.075)
=0.8
|
0.8-0.8(5.245/2.075)
=-0.8
|
0.8-0.8(0.415/2.075)
=0.64
|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B)
|
-
|
1건 = -0.16
|
-
|
산재예방활동실적(C)
|
92점 = 0.80
|
평점 없음 = 0.40
|
82점 = 0.7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D)
|
-
|
-
|
1회 = -0.2
|
산재위반으로 형벌(E)
|
-
|
-
|
-
|
평점
(F=A+B+C+D+E)
|
0.8
|
-0.56
|
0.8
|
시공비율(G)
|
70%
|
20%
|
9.5%
|
구성원별 점수
(F×G)
|
0.56
|
-0.112
|
0.076
|
점수(∑F×G)
|
0.56 - 0.112 + 0.076 = 0.524
|
주) 1. 사고사망만인율(A) : 평가계산식에 의한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2. <삭제>
3. <삭제>
|
4-2. 공정거래 심사
구 분
|
구성원Ⅰ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공정거래
|
심사자료
|
시공비율(A)
|
70%
|
20%
|
9.5%
|
상호협력 평가(B)
|
0.56
|
0.56
|
0.56
|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C)
|
0.05
|
-
|
-
|
구성원별 점수
(D=A×(B+C))
|
0.42
|
0.112
|
0.0532
|
상호협력 평가 점수(E=∑A×D)
|
0.5852
|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F)
|
-0.12
|
-
|
-0.12
|
구성원별 점수
(A×F)
|
-0.084
|
-
|
-0.0013
|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G=∑A×F)
|
-0.0853
|
점수(E+G)
|
0.5852 – 0.0853 = 0.4999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500
|
주) 1. 상호협력평가(B) : 입찰참가자의 상호협력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F) : 입찰참가자의 위반행위유형별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합계 (단, 입찰참가자의(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감점합계는 -0.6점을 초과할 수 없다)
|
4-3.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구 분
|
구성원Ⅰ
(대표자)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지역경제 기여도
|
심사자료
|
지역명
|
ㅇㅇ시(해당)
|
ㅇㅇ시(해당)
|
ㅇㅇ시(해당)
|
주된 공사
|
토목업종
(90%)
|
90%x70%=63%
|
90%x20%=18%
|
90%x9.5%=8.55%
|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
|
소방업종
(10%)
|
10%x80%=8%
|
10%x20%=2%
|
-
|
00업종(00%)
|
-
|
-
|
-
|
산정식(참여비율)
|
|
20%
|
8.55%
|
점수
|
20%+8.55%=28.55%
(20%이상) 0.8점
|
주) 전체 지역업체 참여비율 합계 시 대표자 및 비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제외한다.
|
[붙임3]
설계도서 열람 보안각서
1. 공 사 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스마트 진료지원교육물류센터 건립공사
2. 열람가능기간: 입찰공고일 ~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3. 본인은 상기 공사의 입찰 참여에 참고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열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상기 설계도서를 열람함에 있어 습득한 모든 사항은 보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열람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는다.
나. 본인은 상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예비과정 또는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본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공사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5년 5월 일
회사명:
성 명: 대표이사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제출 주소(email : pnuyhfm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