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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60160-000 공고일시  2025/05/21 16:30
공고명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모듈러 기숙사 기반조성 전기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공고담당자 민혜선(☎: 032-930-550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5,65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39,810,506 원
   
A 법정보험료
8,347,669 원
   
추정금액
175,65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4,896,850 원
추정가격
159,68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공고 제2025–18호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모듈러 기숙사 기반조성 전기공사 입찰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행정2담당 민혜선(☎ 032-930-5506)

 ○ 설계서 열람, 공사내용: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담당(전기) 김시우(☎ 032-930-551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배우자포함)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2.(목)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모듈러 기숙사 기반조성 전기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도소리길 44 양동초 삼산분교(폐교)

공사기간

 30일(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

 금175,651,000원

기초금액

 금175,651,000원

 (추정가격: 159,682,728원, 부가가치세: 15,968,272원, 도급자관급: 0원)

 * 관급자관급자재 54,896,850원

기타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 ,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부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참자자격 등록 절차 및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팀 담당자 김시우(032-930-5513)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5. 5. 22.(목) 10:00 ~ 5. 29.(목)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G2B) 제출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5. 29.(목) 11:00

  나.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입찰집행관PC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1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 7>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평가기준 - 1. 가의 〈별지7〉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 입니다.

  바.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차순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

안전관리비

8,347,669

1,559,149

1,979,174

201,909

1,011,578

3,595,859

0

0


11.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16. 전자계약 체결

  본원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본원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행정담당 주무관 민혜선(☎032-930-5506)

    - 설계서 열람 및 공사내용(건축)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주무관 김시우(☎032-930-5513)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