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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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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9830-000 공고일시  2025/05/21 16:33
공고명 홍도등대 보수공사(2차)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담당자 황병필(☎: 055-981-504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1 1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9,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39,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80,9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6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홍도등대 보수공사(2차)”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홍도등대 보수공사(2차)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추정금액: 금639,000,000원

     (추정가격: 580,909,091원 + 부가세: 58,090,909원)


 라. 기초금액: 금639,000,000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 등탑 등롱 및 축전지 교체 등(자재 등 헬기 운반)


 사. 공사현장: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 54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업  종

주력분야

추정금액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

459,441,000원

71.9%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179,559,000원

28.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제출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1.(수) 19:00 ~ 2025. 5. 2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허용여부 : 허용[개찰일시 : 2025. 5. 29.(목) 17:00]

    - 낙찰하한선 미달 등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투찰자가 직접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여 2025. 5. 29.(목) 16: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업종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거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 2종의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지역제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055-981-5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직접제출(상시제출) 하여야 하고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호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유선 등으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으면)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대상 :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

    2)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 당해공사 업종에 한함)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함

      라) 경영상태확인서 1부

      마) 기술자보유확인서 1부

         ※ 협회미등록자 : 자격증사본, 급여내역(최근3개월), 4대보험가입

      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입찰참가자 업체 소속 여부 확인)

      사) 기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평가자료

      ※ 증명서 및 확인서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포함합니다.

    3) 제출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담당자 : 황병필. 055-981-5041)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세부금액 내역서 참고)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영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 타


 가.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해양수산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화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55-981-5041)로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항행정보시설과(055-981-5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