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KS병원 시설-2025-01-감염
(유찰로 인한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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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병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시설공사(건축+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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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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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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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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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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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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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50일(120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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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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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09.(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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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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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20. KS병원 세미나실(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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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제 출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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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2.(목) 10:00 ~ 2025. 05. 27.(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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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마 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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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7.(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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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제 출 마 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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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6.(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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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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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7.(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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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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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981,818,182원
기계 : 1,790,9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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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772,7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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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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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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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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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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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 등록업체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5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 (지역 제한)
나. 공고일 현재 7년 이내 150병상 이상급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공사 (도급금액 40억원 이상 준공실적)와 (음압격리실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조성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한 기업신용평가등급 또는 조달청, 금융권 신용평가등급 BB-이상인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마. 공고일 현재 진행 예정인 또는 진행 중인 공사실적은 제외함.
바.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함.
사.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 2025. 05. 09.(금) 14:00 현장설명회 참석시
1) 입찰참가자격 충족, 증 빙서류 제출 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 진행
2) 현장 설명 참여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건축공사업 면허증 1부
③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④ 법인 사용인감계 1부
⑤ 시공능력평가서 1부 (협회발행용)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⑦ 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처 발행본)
⑧ 대리인 참여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3.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본 공사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방식에 따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다. 본 입찰 공고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을 진행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만 최종 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 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2025. 05. 16.(금)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7. 낙찰하한율 : 86.745%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공사도급 관련 사항
가. 일괄도급, 위임 방식은 불가하며 낙찰 및 계약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관련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현장설명시 안내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 현장설명서, 계약서, 각종 법령, 규정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규정에 따릅니다.
라. 본 공고 관련 문의사항은 KS병원 총무과(T.062) 975-9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사업 지원처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KS병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인)
KS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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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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