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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캠코 신축 사택(기숙사)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전기 공사)
나. 위 치 : 부산 남구 대연동 1741-28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연면적 330.㎡(1,2층)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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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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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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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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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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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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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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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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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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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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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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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 금78,1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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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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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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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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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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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2.(목) 11:00 ~ 2025.5.2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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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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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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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음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마. 유찰시 재입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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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함
다.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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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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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름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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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의 2항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금78,199,000원이며,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라.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 됨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계약법」과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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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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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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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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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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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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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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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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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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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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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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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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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은「국가계약법」시행령,「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같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함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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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예규(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함
라.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마.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함
바.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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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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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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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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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세칙(내규)」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안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도급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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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공사 경영지원실(051-794-3235)로 문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우리 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청렴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라.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하도급 불허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지원실 ☎ 051-794-323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 5. 22.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지원실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업무담당자:
|
(소속부점:
|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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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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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인권경영이행서약서
당사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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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등의권리보호를위해다음사항을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
1.당사는근로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누릴수있도록인권보호를위한경영정책(관련법령에의거취업규칙작성․신고등)을확립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근로자에대하여인종ㆍ종교ㆍ신체적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가입여부등의이유로고용․보상․훈련의기회,승진,이직,퇴직등에차별을하거나차별을조장하지않겠습니다.
3.산업에대한효과적인지식을소유하고안전시설,휴게시설등을설치하여근로자의노동환경을개선하고,작업과관련한사고나질병을예방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며특히,근로자가건강과안전이위험하다고판단하여작업을거부한경우즉시현장의문제를조사하여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4.근로자에게노동력착취적인언어ㆍ신체적접촉과성적강압등과같은행위,정신적강압이나언어폭력등은허용하지않고,관련사건발생시즉시피해자보호및2차피해방지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겠습니다.
5.근로자에게관련규정에부합한노동시간준수및휴일제공으로근로자자신과가족이건강한생활수준을누릴수있게하며,여성근로자의모성은특별한도움을받을권리를보장하겠습니다.
6.당사는근로중근로자에게발생한문제에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며이를위반할시에는관계법령에따라책임지겠습니다.
7.당사는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계약이행과정에서계약상대방의인권을존중하겠습니다.또한계약상대방으로부터부당한지시,갑질등인권침해를당했을경우즉시이를캠코홈페이지신고센터(www.kamco.or.kr>국민참여>신고센터>클린신고)에신고하겠습니다.
20...
서약자:ooo회사대표ooo(서명또는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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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한국자산관리공사퇴직임직원재직여부확인서
1.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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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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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원또는계약업무담당자중한국자산관리공사퇴직임직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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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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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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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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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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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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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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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약을체결함에있어임원및계약이행과관련된업무담당자
중한국자산관리공사퇴직자명단을위와같이확인하여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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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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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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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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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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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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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재직임원명단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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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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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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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직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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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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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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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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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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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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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약을체결함에있어재직임원명단을위와같이제출하며,위재직임원은2년이내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퇴직한자가아님을확인합니다.만약위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계약이해제ㆍ해지될수있으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을수있음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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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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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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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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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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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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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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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본확약서는시설물*에서발생하는도급용역에만해당됩니다.
*사옥,인재개발원,BIFC,준공시설물,인수시설물,국유재산건축물
※평가대상용역:밀폐공간작업,고소작업,중장비작업,전기작업,화기작업등고위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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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보건관리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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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본공사(용역)에대한계약업체로서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안전ㆍ보건등의관리에있어아래사항을성실히이행할것을확약합니다.
○위험성평가
-작업시작전위험성평가를실시하며,귀공사의점검결과시정요구가있을시
즉각적인보완조치를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점검
-작업장출입전필수안전조치사항에대한사전점검을강화하겠으며,안전조치
미준수근로자는즉각퇴거조치하겠습니다.
○작업중지요청제실시
-근로자가위험상황인지시발주자(원청포함)에게직접일시작업중지를요청하는
‘작업중지요청제’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제공
-근로자에게현장내위험물질및관리대상유해물질,위험성평가에대한정보를
작업이시작되기전까지제공하고의견수렴하겠으며,이를하수급인에게까지제공
하겠습니다.
○적격수급업체선정을위한서류제공
-발주자가요청하는서류(안전보건경영방침,작업계획서,위험성평가,교육이수
현황,비상대피계획,산업재해현황)제출을요청받을시적극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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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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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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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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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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