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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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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62777-000 공고일시  2025/05/22 16:20
공고명 옥계, 사천사업소 리모델링 건설공사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공고담당자 임혜원(☎: 02-3498-8555)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2 2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71,21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249,165,350 원
   
A 법정보험료
129,774,432 원
   
추정금액
3,671,21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337,469,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해양환경공단 제2025 – 137호



전자입찰 공고 (공사) [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1.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옥계·사천사업소 리모델링 건설공사


 나. 기초금액 : 3,671,215,000원(추정가격: 3,337,469,000원, 부가세: 333,746,000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시운전 및 준공허가, 사용승인 등 포함)

  ※ 현장상황 및 발주처 요구 등에 따라 착공일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공사내용 : 건축물 시설 개선 및 증축, 기계설비 교체 등

구 분

옥계

사천

공사현장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동해대로 194

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만 1길 23

공사규모

- 관리동 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

- 폰드실 철거 및 증축(77.22→139.87㎡)

- 수처리설비 이설·교체

- 관리동 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

- 폰드실 철거 및 증축(77.22→142.51㎡)

- 수처리설비 이설·교체


 마. 기타사항 : 세부내용은 시방서 등 계약도서 열람으로 갈음(현장설명 없음)

  ※ (열람장소) 해양환경공단 해양보호복원처(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3층)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5. 05. 22. 20:00 ~ 2025. 05. 28. 10:00


 나. 개찰일시 : 2025. 05. 28.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 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아래의 업종 등록을 완료한 업체 (1, 2 동시 충족)

   1) 토목건축공사업(0003) 또는 건축공사업(0002)

   2)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구분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담비율

41.64%

58.36%

   ※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 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가능

     * 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가능

     * 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불가능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본 공사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건축물 증축 및 설비 교체를 위한 공사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그 중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나.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입찰가격에서 A값*를 제한 금액이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한 금액 이하로써 그 비율이 86.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참가자격에 따라 지원한 업종(분담이행인 경우 해당업종에 한함)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적격심사 대상이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공사업 등록증 각 1부

   ②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③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생략)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⑤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4-50호)에 따름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접수)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시공비율이 높은 계약상대자가 주계약자입니다.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사업수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통보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계약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296,113

2,757,843원

27,033,149원

13,816,939원

64,870,388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설계내역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재부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계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회사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5%,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4-50호)에 따름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본 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항만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ㅇ 사업내용 등 : ☎ 02-3498-7156, 유하영 사원


 ㅇ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내용

신고방법

클린신고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소통참여

KOEM신문고 

예산낭비신고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신고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신고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 02-3498-8687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별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옥계·사천사업소 리모델링 건설공사”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  .  .  )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첨부]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5.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3]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자체 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체명 :                          □ 수급업체 대표:            (인)


평가지표

대상

평가내용

득점

세부기준

배점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제

 

 

 

 

40

보험가입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0

10

10

근로계약서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10

0

-

10

관리감독자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10

0

10

1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약120억원 이상, 토목업의 경우 공사금 약150억원 이상)

 

10

0

10

10

�� 실행수준

 

 

 

 

30

위험성평가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에 따른)

 

10

0

-

10

안전보건

교육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특별안전보건교육 투입 작업자 교육이수 여부

 

5

0

5

5

건설업 중

일용직 채용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5

0

5

5

개인보호구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수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

 

10

0

-

10

�� 운영관리

 

 

 

 

20

위험설비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

 

10

0

10

10

작업

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시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5

0

5

5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사용 작업 수행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5

0

5

5

�� 재해발생 수준

 

 

 

 

10

산재발생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10

0

-

10

자체평가 도급인 이행점검

감독관 :              (인)

종합의견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증빙자료 확인 필수

※ 도급사업의 규모와 해당업종을 특성을 반영하여 판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재검토 요망



(서식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신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옥계·사천사업소 리모델링 건설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100% 이내(2025.6.30.까지 신청분에 한함)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