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784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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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조성 건물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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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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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생곡길26번길 9-3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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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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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조물 깨기 및 철거 1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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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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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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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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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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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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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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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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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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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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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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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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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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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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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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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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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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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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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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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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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5.27. 09:00~2025.5.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5.5.29.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5.5.29.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긴급,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김광열 주무관(☏051-888-3702)
다. 본 공사에 반영된 경비 중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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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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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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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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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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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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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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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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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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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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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642
|
7,6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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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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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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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제·비계공사업 등록업체
※ 본 공사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공사로 전문건설업의 시공능
력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
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47,883,872원입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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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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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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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5,580
|
14,935,151
|
1,523,642
|
7,633,522
|
12,025,97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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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입니다.
※ 실적인정범위는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합니다.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
2)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3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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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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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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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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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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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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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 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 ☞ 신청주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606,305,233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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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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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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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필요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수탁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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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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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아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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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입찰공고조건, 입찰 유의서, 계 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종별 공사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 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납부 해야 합니다.
바. 문의처
- 공사 과업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김광열 주무관(☎051-888-3702)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김유리 주무관(☎051-888-223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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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