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공고 복지 제2025-10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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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건축, 기계) 견적제출 안내 공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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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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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주의
대신 주문 또는 비용 대납 요구 시 의심하세요!
문의전화: 수원구치소(tel: 031-217-7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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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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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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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➀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➀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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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시방서, 도면, 내역서 및 관련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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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수원구치소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공사현장 : 수원구치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공사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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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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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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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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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내부마감 전체 철거
-내부공사
o 바닥 및 벽체 등 방수 및 타일붙임
o 출입문 및 창호, 천정, 칸막이 설치
-위생기구 및 배관공사
o 급수관 등 배관 및 위생기구 설치
-기타공사
o 전기온수기, 천정형 난방기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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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 실내건축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 : \116,383,000원(추정가격 105,802,727원 + 부가가치세 10,580,273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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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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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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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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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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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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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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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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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 본 공사는‘전문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견적 참여를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업종제한(실내건축공사업,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입찰입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 대상 공사로서 별도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공고 일시 : 2025. 5. 23.(금) 15:00
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5. 26.(월) 10:00 ~ 2025. 5. 30.(금) 10:00
개찰일시 : 2025. 5. 30.(금) 11:00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5. 29.(목) 18:00
개찰장소 : 수원구치소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1]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도면 등의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서, 도면,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도면 등 열람장소 : 수원구치소 복지과 시설계(☎ 031-218-7503)
도면은 보안사항으로 현장열람만 가능합니다.
공사의 특수조건
가. 본 공사의 근로자 작업시간은 08:00 ~ 17:00까지이며 교정시설 특수성 상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 작업 및 주말·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나. 수원구치소는 국가주요보안시설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에 우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작업출입자의 신원조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심사에 통과한 자만이 보안교육 이수 후 공사를 위한 출입이 허용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사현장 출입 시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작업자를 인솔하여야 하며 관계 감독관과 항상 동행하여야 하고, 보안상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당해연도 완료 공사입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원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이며, 전자입찰서에 기재된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➃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44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준공(또는 기성)대가 신청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와 보험료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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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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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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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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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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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9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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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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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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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6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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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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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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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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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붙임3)
가.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①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①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붙임4)
본 공사의 입찰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9.3.시행)」 제43조의3 ④항에 의거 본 수요기관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 수요기관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공휴일 포함)이내에 관계서류를 구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수원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나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수원구치소 복지과(☎ 031-218-750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복지과
입찰·계약사항 관련(☎ 031-218-7502)
공사 세부사항관련(☎ 031-218-750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수 원 구 치 소 재 무 관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원구치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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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원구치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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