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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63963-000 공고일시  2025/05/26 08:50
공고명 디큐브 아트센터 공용부 보수공사
공고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요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고담당자 김경현(☎: 02-3420-518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6,45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6,45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8,59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공사 수의계약 입찰(견적)서

제출안내서



ㆍ공 고 명: 디큐브 아트센터 공용부 보수공사

ㆍ개찰일시: 2025. 5. 30. 11:00



  이 견적서 제출안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업자산인수처 계약담당관 김경현

                                (☎02-3420-5188)

 ○ 세부규격, 현장사항 등: 기업자산인수처 공사관리관(☎02-3420-5188)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0. 설계도서 등(공고내용 참조)

  11.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으로 반영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5.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서 제출·계약상대자 결정·계약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견적서 제출 참가·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고 명: 디큐브 아트센터 공용부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신도림동) 디큐브 아트센터 공용부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3.1. 본 공사기간은 우천, 공휴일 등에 따른 중지 등을 포함하고 주당 근로     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3.2. 추후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 공용부 천장재 교체 및 보수, 유리 실리콘 보수 등

 1.5. 추정금액 : 86,456,000원(추정가격: 78,596,364원 + 부가가치세: 7,859,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실내건축공사업

86,456,000원(100%)

86,456,000원(100%)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유지보수)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능력 필요”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견적·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4. 참여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제출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2.12. 이 공사의 환경보전비 등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견적(입찰)참가등록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 계약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2. 설계서 및 현장 문의 : 기업자산인수처 공사관리관 (☎02-3420-5188)

 6.3.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견적서 접수 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7.2.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책정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2.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2.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   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환경보전   비·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견적서 제출

 8.1. 견적서 제출기간: 2025. 5. 27. 09:00 ~ 2025. 5. 30. 10:00

 8.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으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 가능).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4.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5.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8.6.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견적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 되었으며, 견적서 견적금액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7.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5. 5. 30. 11:00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참가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4. 동일가격으로 제출된 견적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5. 소액견적 대상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6. 계약예정자로 통보받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참가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증명서류 제출 공문 갑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4대사회보험포탈사이트)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 서약서 및 확약서 등(제출안내서 및 붙임1 ~ 3 참조)

 9.7.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참가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8.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참가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9.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계약 등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견적서 제출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참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접수한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11.1.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은 우리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외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2페이지 참조)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3. 견적서 제출 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ㆍ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서 제출 업무전반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서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4. 견적서 제출 참가자 등은 상기 11.다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서 제출 참가와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계약담당관은 상기 11.3.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6.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계약 체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4페이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7.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참가자격증빙서류 제출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붙임2】에서 규정하는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견적서 제출 전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14.1.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이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2.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가자격증명서류 제출 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중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붙임5】 인감을 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유의)사항

 15.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서, 현장설명서, 제출설명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계약예정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3.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마.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6.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1호 ‧ 제3호 ‧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정한 경쟁 견적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5.7.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8.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도서 등 검토(시공 가능한 품목과 규격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발주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규격 및 현장조건,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10.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11. 본 공고문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공사는부정부패없는공공기관이되기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클린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으니,계약업무와관련한금품,상품권, 선물,향응등의요구및수수행위발생시아래의방법으로신고하여주기바랍니다.

 

우편:(48400)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감사실

 

 ○인터넷:한국자산관리공사홈페이지(http://www.kamco.or.kr)→ 국민참여→ 클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발주부서

기업자산인수처

발주날짜

               2025. 5 .    .

발주내용 디큐브 아트센터 공용부 보수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사장, 배우자, 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4]



[붙임5]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약합니다.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