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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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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66496-000 공고일시  2025/05/26 09:53
공고명 2025년 가야산 무장애탐방로 정비공사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담당자 진혜림(☎: 055-930-803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6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1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6,8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200,000 원
추정가격
75,5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7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가야산사무소 공고 제2025-1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가야산 무장애탐방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길상암~일주문 무장애탐방로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라. 공사개요 : 무장애탐방로 정비 1식

  마. 공사예정금액 : 금83,100,000원(추정가격 75,545,455원 + 부가세 7,554,545원)

    급자관급 3,700,000원, 관급자관급 5,200,000원 미포함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83,100,000원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시설물공사 1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액입찰(소액수의), 전자입찰 대상 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제한 최저가(87.745%) 낙찰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전문건설공사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의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관련 안내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위“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대체)합니다. 또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가)”,“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국고)로 귀속되며“다)”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5. 5. 26.(월), 16:00 ~ 2025. 6. 2.(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할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월), 11:00 이후 / 가야산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제출)은 적격심사 미대상이며, 입찰(견적제출)결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서 열람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우리사무소 탐방시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35,850

1,187,962

121,192

607,180

1,162,96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거 퇴직공제대상이면, 동법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21.1.18.) 의거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이행·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나. 분쟁의 해결방법은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및 중재법

     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장제99조제1항

      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나. 우리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참여 시

       - 본 공사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상대업체의 대표자가 날인(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자가 공동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상호교환)

        하여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자가 공동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상호교환)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공고(첨부파일 포함),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규정에 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마. 동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3항(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설계서의 무단사용을 금지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사업담당 권영찬(055-930-8023) 또는 계약담당 진혜림(055-930-8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6.


국립공원공단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생략)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진혜림 (☎ 055-930-8033)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권영찬 (☎ 055-930-8023)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