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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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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0010-000 공고일시  2025/05/27 14:51
공고명 동물검역계류장 경계구역 및 순찰로 설치 공사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공고담당자 강영석(☎: 064-728-533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7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2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0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5,65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9,795,250 원
   
A 법정보험료
11,086,397 원
   
추정금액
205,0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2,4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9,39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공고 제2025-03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다음과 같이 제한경쟁입찰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5.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8735호)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1.2. 공 사 명: 동물검역계류장 경계구역 및 순찰로 설치 공사

  1.3. 공사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1068번지 일원(동물검역계류장)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2일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5. 공사내용

   - 콘크리트포장 A=153.0㎡, 야자매트 설치 L=644.0m(B=1.5m)

   - 차양설치 L=13.0m(B=2.8m), 휀스 설치 L=240.0m(H=1.8m)

   - 블럭담 설치 L=27.0m, 블럭담 도색 1식, 자동문 설치 1개소, 휀스출입문 설치 1개소 

  1.6.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1.7. 추정금액 : 205,050,000원【(추정가격)132,410,000원 +

                (부가가치세)13,241,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59,399,00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8. 기초금액 : 145,651,000원

   1.8.1. 업종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가액 및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금72,295,860원 (54.6%)

금79,525,446원 (54.6%)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금41,179,510원 (31.1%)

금45,297,461원 (31.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금18,934,630 (14.3%)

금20,828,093원 (14.3%)

금132,410,000원

금145,651,000원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입찰은 단년도계약,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2.3.1.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제2조(평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6.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등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금액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또는 토목건축)사업을 등록한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모두 등록한 로서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본 입찰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본 입찰은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6.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6.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6.3. 설계서 열람 장소 : 표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 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2.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에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7. 15:00 ~ 2025. 6. 2. 12: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2025. 6. 2. 13:00

  9.2. 개찰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3.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애의 ±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15개(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시 유의 바랍니다.

  9.5.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8735호, 시행 2024.10.2.)」제2조(평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9.5.1.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5.2.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6. 적격심사 방법

   9.6.1.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8735호, 시행 2024.10.2.)」에 따라 심사, 평가 합니다.

   9.6.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 필요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6.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9.6.4.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수요기관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9.6.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7.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12.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계약(공사) 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5.2.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 확보를 위해 【붙임4】의 작성안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포함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 사용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계획

·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점검 결과

· 비상 연락체계, 비상시 대피요령 등

   15.2.2.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6. 기타 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당해 입찰 참가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7.2. 공고 및 계약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운영지원과

                         (강영석 ☎ 064-728-5331)

 17.3. 설계서 열람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운영지원과

                         (강영석 ☎ 064-728-5331)

 17.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7.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제주지역본부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필요 서류 등 안내 사항

 

가.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항목별로 아래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적정 안전보건 수준 이상일 경우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필요시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1.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구축

안전·보건 방침, 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안전·보건 조직 구성 등

2. 안전보건 관리의무 이행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 안전 작업허가 등

3. 안전보건 운영관리

비상 연락체계,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책임 및 권한부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배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관리체제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 실행수준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⑥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 운영관리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10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 재해발생

   수준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붙임5】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    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예시)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발주자 상황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