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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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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3120-000 공고일시  2025/05/28 11:11
공고명 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오소연(☎: 02-3410-719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9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0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0,52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06,061,230 원
   
A 법정보험료
4,701,412 원
   
추정금액
120,52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9,56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SH 전자공고 제2025-0231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공 사 명 : 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2. 공 사 개 요                                                            (단위:원)

공  사  명

총공사비

공사(기초)금액

지급자재비

추정가격

부가세

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120,526,000

120,526,000

109,569,091

10,956,909

-

  ○ 위    치 : 붙임 ‘공사개요’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8.27.까지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시방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6. 4.(수) 09: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6. 9.(월) 12:00

  ○ 개 찰 일 시 : 2025. 6. 9.(월) 13:00

  ○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시행2025.5.1)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안내

    -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단독이행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웍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의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합계액 : 106,061,23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7.1.)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7)

90

 

20 ×

 (

88

-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4,701,412원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공사(기초)금액 책정기준

○ 본 공사의 공사(기초)금액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간접공사비 적용요율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그 외 조달청 가격정보 및 전문 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우리공사 “표준원가계산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9.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7.1.)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공 사 명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정보통신공사업

109,569,091

100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소수점 처리방법(가,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의 3.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시행 2025.5.1.)』의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국민건강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882,634

114,301

1,120,410

572,654

1,711,413

300,00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 법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공종별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작성(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 포함)하여 적격  심사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단, 하도급대상자(POOL)명단이 없을시 없음을 통보) 미제출 후 계약 시 특별관리단지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자의 추가 또는 변경은 특별한 사유(우리공사 기준)가 없는 한 상기의 하도급 대상자(POOL)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도급   심사 등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없을 경우는 붙임의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 하도급 할 공사로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

         (업체수의 제한은 없음)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본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이용안내’ 및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하도급 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1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8. 기타사항

  ○ 현장대리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해당공사의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증·감분에 대해서는 추후 준공 시 실지 검사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좌입금신청서(통장사본 포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과업내용, 적격심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웹하드(https://webhard.i-sh.c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개별 유선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 이용방법: 게스트 로그인 후 「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폴더에 질의서 업로드

                   ID: movehyun@i-sh.co.kr / PW: sh3410

        ‧ 질의양식: 질의서(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 질의 시 소속 업체명 등 미기재 또는 불량 시 답변 제한되므로 양식에 따라 작성

        ‧ 질의마감: 전자입찰서 접수(투찰) 개시일로부터 3근무일 전(前) 18:00까지

        ‧ 답변시기: 전자입찰서 접수(투찰) 개시일 전일(前日)에 「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폴더에 일괄 답변

  ○ 본 입찰 건 업무별 담당자

     - 적격심사, 산출내역서 작성: 시설관리부(02-3410-7281)

     -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부(02-3410-728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02-3410-7196)

     -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방법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5.  5. 28.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