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5-0231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공 사 명 : 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2. 공 사 개 요 (단위: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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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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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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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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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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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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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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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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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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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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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6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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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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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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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붙임 ‘공사개요’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8.27.까지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시방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6. 4.(수) 09: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6. 9.(월) 12:00
○ 개 찰 일 시 : 2025. 6. 9.(월) 13:00
○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시행2025.5.1)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안내
-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단독이행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웍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의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합계액 : 106,061,23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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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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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7.1.)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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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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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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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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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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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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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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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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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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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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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4,701,412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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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공사(기초)금액 책정기준
○ 본 공사의 공사(기초)금액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간접공사비 적용요율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그 외 조달청 가격정보 및 전문 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우리공사 “표준원가계산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9.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7.1.)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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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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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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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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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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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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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6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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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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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소수점 처리방법(가,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의 3.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시행 2025.5.1.)』의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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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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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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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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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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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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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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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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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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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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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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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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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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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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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 법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공종별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작성(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 포함)하여 적격 심사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단, 하도급대상자(POOL)명단이 없을시 없음을 통보) 미제출 후 계약 시 특별관리단지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자의 추가 또는 변경은 특별한 사유(우리공사 기준)가 없는 한 상기의 하도급 대상자(POOL)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도급 심사 등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없을 경우는 붙임의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 하도급 할 공사로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
(업체수의 제한은 없음)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이용안내’ 및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하도급 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1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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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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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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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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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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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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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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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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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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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 현장대리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해당공사의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증·감분에 대해서는 추후 준공 시 실지 검사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좌입금신청서(통장사본 포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과업내용, 적격심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웹하드(https://webhard.i-sh.c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개별 유선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 이용방법: 게스트 로그인 후 「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폴더에 질의서 업로드
ID: movehyun@i-sh.co.kr / PW: sh3410
‧ 질의양식: 질의서(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 질의 시 소속 업체명 등 미기재 또는 불량 시 답변 제한되므로 양식에 따라 작성
‧ 질의마감: 전자입찰서 접수(투찰) 개시일로부터 3근무일 전(前) 18:00까지
‧ 답변시기: 전자입찰서 접수(투찰) 개시일 전일(前日)에 「2025년 소규모주택 CCTV 설치공사」 폴더에 일괄 답변
○ 본 입찰 건 업무별 담당자
- 적격심사, 산출내역서 작성: 시설관리부(02-3410-7281)
-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부(02-3410-728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02-3410-7196)
-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방법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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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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