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정면 공고 제 2025-15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개정면 율북경로당 신축공사(건축)
○ 공사개요 : 신축 1식(지상1동 1층, 연면적 83.78㎡ , 철근콘크리트조)
○ 공사현장 :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22
○ 총공사금액 : 금258,413,000원
▶ 공급가액 213,010,000원 부가세 21,301,000원 관급자재 24,102,000원
▶ 기초금액 234,311,00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본 공사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자견적은 개정면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진행합니다.
- 민간보조사업자 : 개정면 율북경로당 회장 박병익(010-3671-9798)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5. 29.(목) 12:00 ~ 2025. 6. 9.(월) 12:00
○ 개찰일시 : 2025. 6. 9.(월) 13:00
○ 개찰장소 : 군산시 개정면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한 업체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군산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 경우에는 국가전자종합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건의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건의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건의 견적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12,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의 작성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025. 5. 1. 적용)
※ 본 공사의 A값 : 14,509,213원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공사이며,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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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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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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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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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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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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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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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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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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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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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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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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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하도급계약 및 노무비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의 전가․부담, 하도급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최근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공개견적 안내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개정면 율북경로당(010-3671-9798박병익) 및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개정면(063-454-7192 담당자 채송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26.
군산시 개정면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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