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산림조합 공고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가 적용됩니다. 지역건설산업 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며, 계약체결시 『양평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의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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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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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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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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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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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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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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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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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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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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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청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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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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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산17외 35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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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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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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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8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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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8,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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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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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서종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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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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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62외 58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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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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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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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1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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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1,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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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5. 29.(목) 16:00 ~ 2025. 06. 02(월) 16: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06. 02.(월) 17:00
다. 개 찰 장 소 : 양평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개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5. 06. 04.(수) 16:00로 하며 같은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양평군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사업법인이 지역제한의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 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완료 후 참여 가능합니다.(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최종 변경일 기준)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에 따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을 반드시 열람하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장소 : 양평군 산림조합 (☏031-772-2144)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87.745%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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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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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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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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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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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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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청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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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1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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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서종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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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7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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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서 제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견적)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계약(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대여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장별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전까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서 미 발급 시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 지급)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3장 제9절 7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회계부서, 감독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서 / 양평군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 (양평계약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서식” 참조
5)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6)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1)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양평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 구매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합니다.
마.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산림조합 (☏031-772-2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29.
양평군산림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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