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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66096-000 공고일시  2025/06/02 09:05
공고명 정곡 문곡마을 노후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공고담당자 성지혜(☎: 055-570-390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3,3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2,387,113 원
   
추정금액
278,06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4,432,000 원
추정가격
193,9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4,76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의령군 공고 제2025-64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5. 6. 2.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정곡 문곡마을 노후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공사위치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지내

공사내용

상수관로 설치 L=2,084.5m

공사구분

/공사유형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추정금액

278,068,000

기초금액

213,300,000

추정가격

193,909,091

부가가치세

19,390,909

관급자 관급자재액

14,432,000

도급자 관급자재액

64,768,000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상남도 의령군),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 10:00 ~ 2025. 6. 1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10. 11:00 이후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055-570-3902)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55-570-3912)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의령군에 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사전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12,387,113

2,784,619

3,534,777

360,608

1,806,664

-

-

3,900,445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 본 입찰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권장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공계 제출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의령군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및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의 규정에 따르며 우리 군에 귀속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