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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1395-000 공고일시  2025/06/02 12:54
공고명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건축, 기계)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공고담당자 문인규(☎: 063-290-511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2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1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79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208,365 원
   
추정금액
47,52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8,900,91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73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성길 87

TEL. (063) 290-5113

FAX. (063) 290-5120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5-1113호

공 사 명 :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건축 및 기계)


 이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에서 견적 제출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063-290-5113), 공사 관련은 교육지원과(063-290-518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건축·기계)

추 정 금 액

47,529,000

입찰개시일시

2025. 06. 02.(월) 14:00

기초금액

42,791,000

입찰마감일시

2025. 06. 11.(수) 14:00

추 정 가 격

38,900,910

개 찰 일 시

2025. 06. 11.(수) 15:00

부가가치세

3,890,090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입찰집행관 P 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4,738,000


 1-1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성길 87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내

 1-2 공사내용 : 강의실 천장 보수공사 및 휴게실 리모델링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공휴일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등록업체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4-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제3항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계약 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내역서,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를 입찰공고와 함께 공고하오니 각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5-3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5-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5-5 입찰보증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면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6-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중대한 오류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2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9-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여 통보합니다.

 9-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배제(결격)심사서류(업종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관련면허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의계약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대리인 입찰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9-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0-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208,365

-

-

-

395,047

813,318


 10-3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0-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3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3-4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3-5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3 본 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4-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등에 의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민원소통-민원신고센터-부패익명제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8 기타 문의 사항

   -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문인규 063-290-5113)

   - 설계서 열람, 허용업종, 특허 등 공사 관련
: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현민지 063-290-5188)







2025.  06.  .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