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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1599-000 공고일시  2025/06/02 13:33
공고명 2025년 정책숲가꾸기사업(1-3)지구
공고기관 강원도 고성군산림조합 수요기관 강원도 고성군산림조합
공고담당자 한은지(☎: 033-681-205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6,82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861,767 원
   
추정금액
106,82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7,11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성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5060203호

수의계약 대상 공사 견적제출 안내

2025. 06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정책숲가꾸기사업(1-3지구)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산2번지 외 8필지

 다.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묘 목 대

106,827,000

97,115,455

9,711,545

-

 라. 기초금액 : 금106,827,000원

 마. 사 업 량 : 60.4ha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사. 견적(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06. 09. 10:00

 아. 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06. 11.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6. 11.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재입찰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이 되어있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산림조합과 같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사후 정산 처리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고성에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3. 견적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견적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인증서에 의한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고성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적용

    본 공사는 2013.6.19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 발급 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및 낙찰자와의 계약 방법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0.『강원대금알림e』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강원대금알림e(http://gpay.gwd.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강원대금알림e」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강원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원도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경영지도과 이도원(033-681-2052)

나. 주기관(입찰자격, 설계서, 사업내용 전반 등) : 고성군산림조합(033-681-205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12.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제출)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및 대금 청구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고성군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성군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성군산림조합 이도원(033-681-2052)로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고성군산림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