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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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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145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6/02 14:01
공고명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공고기관 경기도 파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파주시
공고담당자 김재열(☎: 031-940-433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84,89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5,805,19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201,211,000 원
추정가격
4,804,4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20,30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파주시 공고 제2025-167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 계약 체결 이후의 공사 착수,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나.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15번지(운정호수공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20일

  라.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5,284,8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예정금액

(총공사비)

도 급 금 액

관 급 자 재

분담금공사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7,088,702,000

5,284,895,000

4,804,450,000

480,445,000

520,302,000

1,201,211,000

82,294,000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와 안정성 및 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는 공사입니다.

  - 적용대상 : 방수공사 5년, 창호공사 3년

  - 사유 :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공공건축물의 누수발생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 가중

  -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 보증수수료는 136,530원이며 준공 시 정산합니다.

  - 하도급사 신용등급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준공 시 수수료 변동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5. 6. 4.(수) 10:00 ~ 2025. 6. 9.(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5. 6. 9.(월) 11:00 이후,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개찰: 2025. 6. 10.(화) 11:00 (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경기도)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파주시청 공공건축과 공공건축2팀(☎031-940-5290)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단, A값에 따라 투찰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경영상태 평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별표 3]의 평가기준을 필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4,804,450,001원)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신용평가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4,629,357,497원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시 유의바랍니다.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

(입찰가격 - A)

) × 100

100

(예정가격 - A)

    ※ A = 232,738,811원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70,484,023

국민건강보험료

55,525,746

퇴직공제부금비

36,025,16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190,5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506,593

안전관리비

9,000,000

품질관리비

21,583,863

합계(A값)

282,315,974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파주시 고시 제2023-351호)에 따라 계약 후 공사를 집행하면서 소요되는 현장인력을 파주시민이 50% 이상 채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파주시민 일자리지원 추진 계획서를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별첨서식 2〉 작성,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와 건설장비는 파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다.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공사현장별 보증서(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급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 및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합의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가능)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파주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아. 최종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카.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과업내용 : 파주시 공공건축과 배고울(☎031-940-5290)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 김재열(☎031-940-4335)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2-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


파 주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