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건읍 공고 제2025-4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남양주시 진건읍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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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로변 녹지정비공사(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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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사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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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요 도로변(송능리, 용정리, 사능리) 및 민원 요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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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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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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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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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 24,050㎡,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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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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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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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42,150,000원 + 부가가치세 4,2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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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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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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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권역(2개)별로 입찰하여야 하며, 1개 업체 1개 권역 낙찰만 허용됩니다. 낙찰된 업체는 이후 다른 권역의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낙찰 시 두 번째 낙찰 권역은 2순위 업체가 낙찰예정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찰은 구역순서에 상관없이 임의대로 개찰합니다.
【권 역 현 황 】
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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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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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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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9㎡,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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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수의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4. 09:00 ~ 2025. 6. 10. 10:00
4. 개찰일시 : 2025. 6. 10. 11:00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 진건읍사무소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3. 입찰(견적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설계서 열람 등
7.1. 설계서 열람장소 : 진건읍 도시건축과 백지혜(☎031-590-5869)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8.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9. 견적제출 참가신청
9.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9.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등
1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1.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2.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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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1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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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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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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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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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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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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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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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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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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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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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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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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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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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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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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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13.1.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남양주시 감사관실(☎031-590-8521)]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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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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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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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6.3.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6.4.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6.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6.6.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는 하도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공사는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6.9.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 합니다.
16.10.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6.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6.12.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진건읍 도시건축과(☎031-590-5869), 계약에 관한 사항은 생활자치과(☎031-590-2614),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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