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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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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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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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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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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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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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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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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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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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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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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제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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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림지가꾸기사업
(2023년조림지-적상1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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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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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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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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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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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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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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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제 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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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림지가꾸기사업
(2023년조림지-적상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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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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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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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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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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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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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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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제 2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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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림지가꾸기사업
(2023년조림지-부남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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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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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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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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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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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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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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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제 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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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림지가꾸기사업
(2023년조림지-무풍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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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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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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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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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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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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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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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제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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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림지가꾸기사업
(2024년조림지-무풍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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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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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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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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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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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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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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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제 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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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림지가꾸기사업
(2024년조림지-무주부남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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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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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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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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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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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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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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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제 2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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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림지가꾸기사업
(2024년조림지-적상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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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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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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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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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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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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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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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제 2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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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림지가꾸기사업
(2024년조림지-적상안성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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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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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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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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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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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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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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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제 2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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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림지가꾸기사업
(2025년조림지-설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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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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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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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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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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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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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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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제 2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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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림지가꾸기사업
(2025년 조림지-적상3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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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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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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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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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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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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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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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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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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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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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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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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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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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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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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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군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무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공사업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4조의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성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무주군산림조합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릏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02.14.)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수의계약운영요령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1순위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8. 보험료 사후 정산
가.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사본 제출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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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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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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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붙임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ㆍ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무주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무주군산림조합 홈페이지 (http://muju.nfcf.or.kr) → 종합민원 → 분야별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센터, 민원부조리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1.4.1.)」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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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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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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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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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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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
(3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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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2일
무 주 군 산 림 조 합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무주군산림조합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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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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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서약서
산불예방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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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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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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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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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산림작업장은 현장대리인과 작업자 모두가 동참하여 산림내 냄비 등 화기(火器)를 지니고 입산하여 취사행위를 하거나 작업중 흡연 등 불씨로 인한 산불발생이 없도록
산불조심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현장대리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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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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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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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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