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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5-387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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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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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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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촌 취락지구 정비공사(소로3-648호선)
나. 공사현장: 성남시 수정구 신촌 취락지구(수정구 신촌동 206-6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등(내역서 참조)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 100%),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바. 추정금액: 금177,066,550원(추정가격 금125,024,136원, 부가가치세 금12,502,414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39,540,000원)
사. 기초금액: 금137,526,550원(금일억삼천칠백오십이만육천오백오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당해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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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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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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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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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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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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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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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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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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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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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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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2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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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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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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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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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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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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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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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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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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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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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6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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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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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2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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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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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부 등록
나. 본 종합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전문공사업 면허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성남시에 소재한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라. 제출기간: 2025. 6. 5.(목) 10:00 ∼ 2025. 6. 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개찰일시: 2025. 6. 10.(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1.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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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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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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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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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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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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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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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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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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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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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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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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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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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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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13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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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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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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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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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7,778,288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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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6,694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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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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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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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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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상대 업종 수주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사업장 관련 서류 등)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기능공을 포함하여 50%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031-729-5051),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수정구 건설과 건설행정취락정비팀(☎031-729-5336)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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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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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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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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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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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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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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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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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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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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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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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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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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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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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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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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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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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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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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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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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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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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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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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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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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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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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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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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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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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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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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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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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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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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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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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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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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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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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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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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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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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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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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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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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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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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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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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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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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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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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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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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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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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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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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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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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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