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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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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60210001-00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6/02 17:23
공고명 2025년 매설배관 건전성 확보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공고담당자 박혜림(☎: 055-330-771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2 17:23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0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09: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09:0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1,99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27,096,745 원
   
A 법정보험료
44,848,749 원
   
추정금액
531,99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83,6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공고

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마.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2025년 매설배관 건전성 확보공사

   1.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지문인식-적격심사 낙찰제)

   1.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

   1.4. 입찰개요

    1.4.1. 추정가격(VAT 별도) : 483,630,000원

      ○ 확정·정산분에 의한 구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금 액

비고

확  정  분

465,485,448

 

정  산  분

 18,144,552

 

합      계

483,630,000

추정가격

 

      ○ 공종별 공사금액에 의한 구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금 액

비율

기계가스설비공사업[가스시설공사업(제1종)]

209,728,000

43%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업]

273,902,000

57%

합      계

483,630,000

추정가격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이어야 합니다.

     ※ 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4.2.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6개월(예정)

    1.4.3. 공사내용(세부내용 별첨 “과업설명서” 참조)

          : 매설배관 내부부식 3개소 굴착 및 단관교체 및 외부부식직접평가 확인굴착 1개소

          

굴착번호

공사위치

배관

심도

(m)

굴착폭

(m)

굴착

길이

(m)

단관교체수량

비고

1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 852-2

3.4

3.0

10

1개

 

2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476

4.3

3.0

10

1개

 

3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476

5.0

3.0

10

1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38-66

2.0

3.0

10

-

확인굴착

    1.4.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실시하지 않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고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으로 갈음하며, 기타문의사항은 가스공사 관로보전부(대리 송정묵, ☎055-330-7787)로 문의 바람.

    1.4.5. 공사구분 : 전문공사

    1.4.6.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여부 : 적용

    1.4.7. 하자기간 및 요율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고압가스 관로 및 부대기기

5년

5%

토공사업

2년

3%


   1.5. 유의사항

     1.5.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

        1.5.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006,270

5,085,534

518,811

2,599,273

6,130,353

25,485,014

1,023,494

          ※ 1.5.1.1.의 금액은 VAT 별도금액임.


        1.5.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함

        1.5.1.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계획을 당공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감독원의 확인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함

        1.5.1.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1.5.1.5.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름

        1.5.1.6.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8]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2.1. 면허 등 기본자격 요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아래 2.1.1.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2.1.1. (면허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업)모두 등록된 업체

       ※ 단, 토공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참여 가능

       ※ 단,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은 허용함 [주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체이어야 함]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토공사업)를 도급받는 경우

(1)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 보상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제무제표 또는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개인인 경우 : 업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 보상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공사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기술능력 증명 서류: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참조)

          2 시공 중 등록기준 요건을 유지하고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토공사업(토공사업 대체 종합면허포함)은 적격심사 평가에서는 제외함(단, 적격심사항목 중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는 심사함)

       ※ 상호시장 진출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1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검토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본 공사 적격심사시 감점(-10점)

          ③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⑤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등


   2.2. 실적제한 자격요건 : 아래 2.2.1. 또는 2.2.2.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한 실적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

     2.2.1. 동일공사 시공실적 인정범위 : 최근 10년 내 국내․외에서 수행한 단일공사로 상용압력 1MPa이상, 관경 20“이상으로서 아래 2.2.1.1. 또는 2.2.1.2.의 시공실적

        2.2.1.1. 천연가스배관 또는 공급관리소(천연가스배관과 공급관리소를 동일건으로 시공한 실적 포함) 시공실적으로서, 실적금액(VAT별도)*이 당해공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추정가격의 1/3배(69,909,000, VAT별도) 이상인 공사실적

               * 실적금액은 준공실적증명서상의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기계공사 실적금액을 적용

        2.2.1.2. 당해공사 추정총연장의 1/3배 이상(13.3m) 이상인 천연가스 배관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2.2.2. 유사공사 시공실적 인정범위 : 최근 10년 내 국내․외에서 수행한 단일공사로 상용압력 2MPa 이상, 관경 12” 이상 송유관 또는 열배관 시공실적으로서, 실적금액(VAT별도)**이 2.2.1.1. 금액 이상이거나, 시공규모(연장)가 2.2.1.2. 이상인 공사실적

           ** 실적금액은 준공실적증명서상의 기계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 실적금액 적용

     2.2.3. 상기 2.2.1. 또는 2.2.2.의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 검사가 완료된(준공검사일 기준) 단일계약 1건의 실적을 말함(단, 관계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가스배관 또는 공급관리소 실적을 포함하며, 2.2.2.의 경우도 동일기준 적용)

     2.2.4. 상기 2.2.의 시공실적을 위한 실적증명서류 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적증명에 하자가 없어야 함

     2.2.5. 금액 및 규모(양)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는 6. 낙찰자 결정방법 중 시공경험 평가 예시에 따름


   2.3. 상기 2.1. 및 2.2.의 입찰참가 자격요건 여부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입찰참여사의 상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필요시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2.3.1.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3.2.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2.4. 결격사유

     2.4.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2.4.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4.2.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4.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4.2.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4.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2.4.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4.3.을 준용함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3.1.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3.1.1. 상기 공사수행에 필요한 법적자격 시항의 자격 중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보유한 업체(대표사)가 면허(토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의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을 허용함[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업체이어야 함]

     3.1.2. 면허보완을 위해 토공사업 또는 토공사업 대체 종합면허(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로서 참여한 업체는 적격심사 평가에서 제외함 (단, 적격심사항목 중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는 심사함)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사항을 반드시 작성(미작성시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함

        3.2.1.1.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과 동일하게 [붙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3.2.1.2.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대표사를 선택→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①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해당 공고건 선택→ 분담내용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선택→해당 공고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분담내용 입력 → 확인 (전자서명)

※ 공동수급협정서(분담내용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신청 기간 이내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4.1.1. 입찰참가신청 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참조

 4.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함.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4.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4.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5.2 전자입찰서 제출

     5.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5.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하며,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구성원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5.2.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1항 5호 및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

   →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5.2.4.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5.3. 예정가격 결정

     5.3.1.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5.3.2.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부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

5.3.3.1.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3.3.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운반비, 기계경비, 시공감리비, 가설비, 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5.3.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된 책정기준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6.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2.16.)⌟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6.1.1. 평가방법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별표 1->,<별표6>의 평가 기준에 따름)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 낙찰하한율 : 87.745%(A값 반영하여 산출)

  6.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

                     (427,096,745) × (예정가격/기초금액)

  6.3.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적격심사 항목(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 실적 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1/2)

* 신설업체에

  대한 특례

 : 주3)~주5

○ 시공경험(10점) :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 적용하며, 하기 금액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와 규모(양)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 중 택일하여 적용(심사대상자가 선택)

    

   ■ 금액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

      - 평가기준 금액 : 209,728,000원(VAT별도,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실적인정 금액 : 69,909,000(VAT별도, 평가기준금액의 1/3)이상 인정

   ■ 규모(양)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

      - 평가기준 규모(양) : 40m

      - 실적인정 규모(양) : 13.3m(평가기준규모의 1/3)이상 인정

   ※ 동일공사 시공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2.2.1.의 실적(실적인정기준 금액 또는 규모 이상)을 누계 합산하여 평가하며, 유사공사 시공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2.2.2.의 실적(실적인정기준 금액 또는 규모 이상)을 누계 합산하여 평가함

   ※ 동일공사 시공실적과 유사공사 시공실적을 함께 제출한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의 경우에는 동일실적과 유사실적을 합산하되, 동 업체(공동수급체 포함)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업체로 평가함

   ※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당해공사의 평가대상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 그 외 업종을 구분(예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토공사업) 하여 실적을 표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시공실적증명서 제출은 미제출로 간주함

         ※ 시공경험 평가 예시

[단일도급]

대표사

면허구분

시공경험 평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토공사업

전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기계공사 실적금액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토공사업)

종합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기계공사 실적금액 ×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토목공사업

종합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토목건축공사업

종합

 

[공동도급]_분담이행방식

대표사

공동수급체

면허구분

시공경험 평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토공사업

전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기계공사 실적금액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토목공사업

전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토목건축공사업

전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문

         * 종합건설사업자가 배관이설공사 실적 제출 시 기계공사 실적 금액 × 2/3으로 인정함

 

경영상태(5점)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방법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

                               (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1->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3.19%

126.96%

   ※ 해당업종 평균비율 (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신인도(-1~+3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6.4.1. 수행능력평가(10점)


○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44,848,749(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6.4.2. 입찰가격(80점)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4 참고>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6.4.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6.4.4. 상기 외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6.5. 적격심사 제출 서류

    - 하늘색으로 표기된 부분필수 제출서류이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 심사표

신청자

첨부 양식 참조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신청자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신청자

 

4

법인인감증명서

법원

 

5

사용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신청자

해당 있을 시

6

금융거래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당좌거래 확인원 등

은행

 

7

입찰참가자격 면허 관련 증빙서류

 - 관련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관련협회

 

8

면허 외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협회,

smpp 등

해당 있을 시

9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신청자

첨부 양식 참조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신청자

11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신청자

적격심사

13

경영상태 평가 서류(택 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 경영상태확인서(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확인)

 

신용평가업체

관련협회

최신자료 필수

14

실적증명서 및 실적증빙자료

관련협회 

첨부 양식 참조

1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확인 서류

- 해당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

-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신청자

 

16

공동수급협정서

신청자

해당 있을 시

17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등

해당 있을 시

18

신인도 평가관련 확인서

신청자

첨부 양식 참조

19

나라장터 신인도 확인페이지 캡쳐화면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신인도 조회]

신청자

해당 있을 시

 기  타

20

입찰공고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기술자보유여부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 적격심사대상 알림 : 1순위까지만 통보 후 적격심사점수 미달 시 차순위 순으로 통보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기한 내 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우편제출(방문제출 불가)

              ① 공사감독관에게 이메일로 스캔파일 우선 제출 후 기술자격여부 확인

                  - 공사감독관 : 송정묵 대리 055-330-7787

                  - E-Mail : jmsong@kogas.or.kr

               ② 공사감독관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우편(등기) 제출

                  - 계약담당자 : 박혜림 과장 055-330-7714

                  - 우편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 53 우)50936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관리부 과장 박혜림

  6.5.1. 제출기한 및 방법



7. 청렴계약제 시행

  7.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수

      신고서 제출 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관련 사항 : 비허용

  8.1. 본 건은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이 있음

  8.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3.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름

  8.4. 낙찰업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대금지급 관련사항

  9.1. 본 입찰 건은 하도급 시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9.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3.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9.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금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10.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10.1.1.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 : 안전부 박창형 과장(055-330-7735) 

                              

11. 기    타

  11.1. 입찰자는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 제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에 게시되어 있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11.2. 본 계약건은 인지세법 3조,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11.3. 본 계약건은 건설현장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는 계약 건입니다.

  11.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 관리부 과장 박혜림(☎ 055-330-7714)

   ○ 적격심사(시공경험 및 결격) 및 시방서 관련 : 관로보전부 대리 송정묵(☎ 055-330-7787)

   ○ 시스템 이용‧오류 관련 : 시스템 서비스데스크 053-670-6810, 차장 고성화(☎053-670-6834)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등 문의)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 안전부 박창형 과장(055-330-7735)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장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1부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1부

6.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8.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1부

별지

별표

 

<5>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

<6>공사 신용평가등급표

























[붙임1]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관리부      (인)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공사)]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위 및 성명

 

 

 

연 락 처

(e-mail)

 

예 정 가 격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시공경험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등 중 택1

10

 

 

신 인 도

-1~+4

 

 

소    계

20

 

 

입찰 가격

8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

 

 

합    계

100

 

 






1. 수행능력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구  분

항목

득 점

공사 확인 란

비  고

득  점

확  인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금액)

동일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금액)

유사실적

 

 

 

 


○ 경영상태(10점)                                       

적격심사 신청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택일평가

 

구  분

득  점

공사 확인란

비  고

득  점

확  인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영업기간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붙임서류 : 관련협회 확인서




○ 신인도(-1~+4점)

구  분

항목

득 점

공사 확인 란

비  고

득  점

확  인

신인도

 

 

 

 

 

2. 입찰가격(80점)

구  분

득  점

공사 확인란

비  고

득  점

확  인

입찰가격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구  분

득  점

공사 확인란

비  고

득  점

확  인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대표사>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안)에 따라 ‘25.06.30까지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당사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 공  사  건  명   ”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확인내용

 → 「다. 건설재해 및 재제처분」의 13)최근 1년 동안* 동일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2회 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여부


  ※ 최근 1년은 입찰공고일 기준

□ 있음

□ 없음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아래 내용 작성 

1

현 장 명

(예시)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2024. 6. 9.(금)

2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3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무효처리 등 관련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8]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공 사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귀중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양 또는 금액 등)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1), 주3)과 같음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양 또는 금액 등)

*입찰공고에서 유사종류의 공사실적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75%이상 : 9.0점

B : 65%이상 :  8.3

C : 55%이상 : 7.6점

D : 45%이상 :  6.8

E : 30%이상 : 5.9점

F : 30%미만 : 5.0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주1) ~ 6)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 신설업체에 대한 특례

 : 주1)~주3)

  점수=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1/2]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로 구분 적용함

 1.1.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주1) 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2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1)과 주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10조제 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인정한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9조 제5항 제1호를 따른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9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6-1) 내지 6-2)을 따른다.

    6-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10조제 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인정한다.

    6-2) 6-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10조제 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영상태 평가(10점) : 적격심사 신청 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 방법 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 (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10%, 30%이상인 때에는 20%를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가산 평가한다. 단, 가산 평가 시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10점으로 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시공비율은 분담비율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 시 각 분담역무에 대한 분담비율을 명시하였거나 분담비율 계산을 위한 설계금액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경영상태 가산평가를 적용한다.


 1.3. 신인도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표 1>

Ⅱ.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1) [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Ⅰ]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지 #3의 5호]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6> <개정 0000.00.00>


신용평가 등급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