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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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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3621-000 공고일시  2025/06/04 09:19
공고명 (석관중학교)급배수시설 개선 소액수의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석관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석관중학교
공고담당자 임송이(☎: 02-6011-371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2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1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833,5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148,895 원
   
추정금액
1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2,380,204 원
추정가격
73,485,01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석관중학교 공고 제2025-03호


석관중학교 급배수시설 개선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의 견적서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5.   6.  5.


석관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에 따른 유의사항안내

 

 

 

2025. 5. 1.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를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과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석관중학교 계약담당자(02-6011-3710)

[유의사항]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석관중학교 급배수시설 개선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기계설비, 실내건축)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공종구성

기계설비공사업(90%) + 실내건축공사업(10%)

공사현장

석관중학교(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2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방학기간(2025.7.19.~2025.8.13.) 중 공사 완료)

공사개요

본 공사는 학교 노후 급배수시설 개선과 이에 수반되는 가사실 복구 공사로 구성됨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0,833,500

80,833,500

73,485,014

7,348,501

0

22,380,204

※ 본 공사의 A값은 2,148,895원입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2. 공사 특기사항 및 안전확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하며, 공사기간 중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방학 중 학교 이용 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하여햐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주의로 안전사고,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 과정에서 안전 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 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인증 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바. 안전확보사항

 

1. 매 공정별 근로자의 안전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방학중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안전휀스 등 설치 후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소액수의 공사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4.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견적 제출기간: 2025. 6. 9.(월) 10:00 ~ 2025. 6. 12.(목) 14:00   

  나. 개찰일시: 2025. 6. 12.(목) 15:00

  다. 개찰장소: 석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

  가. 본 공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가자격조건(지역제한, 면허 등)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계약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시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담비율 (추정가격기준, 기계설비분야: 90%, 실내건축분야: 10%)

  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붙임10】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개찰에 자동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아 입찰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석관중학교 행정실(02-6011-3710)

     - 공고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10:00~16:00)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같은법 시행령」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

-

605,044

-

1,543,851

-

-

2,148,89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제61조에 정한 바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석관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낙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비율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착공 시까지 자료(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등)제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현장대리인의 선임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비·수도광 

  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

  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하여 처리

  합니다.(※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붙임9】 작성)


22.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사 및 계약관련 사항은 석관중학교 행정실(☎ 02-6011-3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석관중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붙임3】

【붙임4】

【붙임5】

사각형입니다.



【붙임6】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석관중학교장 귀하



【붙임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석관중학교장 귀하

【붙임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석관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석관중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9】

 

 

 

 

 

합  의  서

 

 

 

   

  당사는 발주처인 석관중학교와 계약체결하여 시공 예정인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귀 기관의 수도·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수도·전기요금을 귀 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 공사금액 : 금                   원(금            원정)

○ 공사기간 : 2025.  .   .  ~  2025.  .   .

 

2025.  . 

 

                   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현장대리인 :          (인)

 

석관중학교장 귀하

 

 

 


【붙임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인)

                                              ○○○ (인)